자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1)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⑤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2) 주요내용
① “자연자원”의 정의 신설 및 자연자산과의 관계 명확화
・“자연자원”이란 유형·무형의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로 정의하고, “자연자산”은 자연자원의 가치를 평가한 것의 총체로 규정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추가
・개발로 인한 자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사업 지역 또는 특정지역 내의 자연자원을 총량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함
③ 생태축의 설정 및 보전·복원의무 명확화
・국가광역·지역의 위계별 생태축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생태축은 환경부장관이, 광역·지역 생태축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정하도록 하는 등 생태축의 설정을 의무화하며, 환경부장관은 광역․지역생태축을 조사․평가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복원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사항을 따라야 함
④ 자연자원의 총량관리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연자원의 총량을 산정·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평가 협의내용에 포함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함
⑤ 생태통로 설치에 대한 관리 강화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생태통로의 입지적정성, 시설규모 등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고, 생태통로도 법령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조성 후 3년이 경과한 생태통로의 조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⑥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기존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3만㎡ 이상의 사업에만 부과하던 것을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계수에 생태가치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도 차등부과 될 수 있도록 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체납일수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체납일수에 비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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