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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생태계정책

자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by 은하수다방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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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2018)

1)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2) 주요내용

자연자원의 정의 신설 및 자연자산과의 관계 명확화

자연자원이란 유형·무형의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로 정의하고, “자연자산은 자연자원의 가치를 평가한 것의 총체로 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추가

개발로 인한 자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사업 지역 또는 특정지역 내의 자연자원을 총량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함

 

생태축의 설정 및 보전·복원의무 명확화

국가광역·지역의 위계별 생태축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생태축은 환경부장관이, 광역·지역 생태축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정하도록 하는 등 생태축의 설정을 의무화하며, 환경부장관은 광역지역생태축을 조사평가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복원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사항을 따라야 함

 

자연자원의 총량관리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연자원의 총량을 산정·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평가 협의내용에 포함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함

 

생태통로 설치에 대한 관리 강화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생태통로의 입지적정성, 시설규모 등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고, 생태통로도 법령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조성 후 3년이 경과한 생태통로의 조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기존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3이상의 사업에만 부과하던 것을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계수에 생태가치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도 차등부과 될 수 있도록 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체납일수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체납일수에 비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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