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상쇄제도
1. 개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종을 부양하는 서식지를 보전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은 서식지 훼손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개발사업에 의한 서식지 상쇄를 위한 제도가 선진외국에서는 오랫동안 적용되고 있다.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No Net Loss/Net Gain"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상쇄제도 및 생물은행제도, 환경평가에서는 생물종, 서식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생물다양성상쇄제도(biodiversity offset)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유형으로 개발로 훼손된 생물다양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 및 대행자가 서식지를 직접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다른 형태로는 훼손된 서식지를 직접 복원하지 않고 서식지복원 기금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Tanaka, 2010).
・대체서식지 조성은 생물다양성상쇄제도 가운데 첫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서식지는 일반적으로 자연 서식지에 비해 생물종 부양능력이 떨어지고, 개발사업으로 기존 분포지역에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다.
・특정지역에 개발사업이 누적되면 생물다양성 상쇄를 위한 가용토지가 줄어들며, 서식지 훼손정도가 높을수록 대체서식지를 포함한 생물다양성상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즉 자연적인 토지피복의 면적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해당지역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지라도 개체군의 공급이나 생태연결성 단절로 인해 실효성을 지닐 수 없다.
・외국에서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 및 관련 사례는 30여년 이전부터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특정 생물종을 목표로 두지 않고 다양한 기법(예, 생태연못 조성)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공간은 생물군집을 지탱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특정한 생물 분류군이나 생물종을 목표로 하여 해당종이 서식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잠자리 등 곤충을 중심으로 비오
톱 등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환경영향평가 및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개발사업에 따른 서식지 파괴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를 줄이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생물다양성 상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독일, 호주는 생물다양성 상쇄제도에 있어 대표적인 나라이며, 특히 미국은 “No Net Loss"에 의해 개발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 서식지 훼손을 우선적으로 회피한다. 생물다양성 상쇄제도의 대상 생물종, 목표, 실행수단, 성과평가 및 법제도 변천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대체서식지는 생물다양성 상쇄제도의 일환으로 호주, 미국 등에 조성되었다.
3. 생물다양성 상쇄제도의 주요국 특성 비교
・호주는 생물다양성 상쇄제도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나 서식지 파괴를 억제하기 위해 법제도 및 각종 지침을 통해 상쇄수단을 마련하였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명확히 밝혀진 환경영향과 불확실한 환경영향으로 구분하여 보상수단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실시한 Fortescue 광산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확실한 알려진 영향과 발생가능한 영향으로 구분하였다.
<표> 생물다양성 상쇄제도의 주요국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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