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탐방로
1. 국가생태문화탐방로의 정의
•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 중심의 길"로써 국가급으로 인증 받은 탐방로
-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자원이나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
-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생태적 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전 국토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 조성, 관리하는” 도보 위주의 길과 그 시스템 ('07년의 정의)
1. 성격
① 보전성 : 자연보전 의식・관심 고취
② 연결성 : 생태・역사・문화 연결
③ 경관성 : 아름다운 경치・자원 감상
④ 교육성 : 자연・역사・문화 이해, 학습
⑤ 관리용이성 : 주변지역 관리 용이
2. 종류
1) 탐방자원
① 자연자원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National Trust 보전유산
• 생태・경관보전지역
• 철새도래지
• 습지
• 수목원
② 문화자원
• 천연기념물
• 세계문화유산
2) 연결자원
① 역사자원
• 옛길
② 자연자원
• 하천
3) 보조자원
• 생태공원, 전통사찰, 문화유적지
3. 조성원칙
1) 일상성의 원칙 : 시민이 쉽게 접근
2) 직접성의 원칙 : 걷기, 자전거, 승마
3) 안전성의 원칙 : 사고예방, 미리 공지
4) 경관성의 원칙 : 경관 우선 고려
5) 연속성의 원칙 : 생태탐방로 네트워크
4. 조성방법
1) 기능변경 : 기존길 형태 존재, 자연체험 용도 미사용 → 최소시설 설치
2) 복원 : 과거 길 용도, 현재 흔적만 남음 → 프로그램, 최소시설 설치
3) 정비 : 기존 유사시설 정비 → 이용
5. 지역발전 효과
• 지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 지역자원의 가치 인식
• 지역에서의 생태관광 활성화
6. 구성요소
1) 탐방자원
2) 길
• 생태탐방로
• 접근로
• 연결로
3) 탐방시설
4) 거점도시
7. 계획요소
• 생태탐방로 검토대상지역
8. 유형
1) 관리측면
① 국가생태탐방로
• 자연보전탐방로
• 자연체험탐방로
- 안내자 동반 탐방로
- 자가체험 탐방로
2) 자원구분 측면
• 마을길(시골길, 도시길), 숲길, 강길, 해안길, 바닷길 등
9. 생태탐방로의 주요 특징
① 생태탐방로는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들을 선택적으로 발굴하여 조성·관리
② 자연, 역사, 문화에 대한 체험·안내시설을 보완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③ 탐방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복원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④ 가족단위 남녀노소의 국민들이 쉽게 걷고, 즐길 수 있는 길들(숲길, 강·하천길, 마을길, 옛길, 해안길 등)을 위주로 조성
• 정상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이나 마루금을 타고 종주하는 트레킹 행태는 지양
10. 생태문화탐방권역 설정
•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권장하는 권역으로 3대 탐방권역을 강길 권역, 해안길 권역, 숲생태길 권역으로 설정
- 강길 권역은 5대강과 국가하천에 인접하는 소유역권으로 설정하였으며 해안길 권역은 해안선에 인접한 소유역권, 숲생태길 권역은 백두대간과 주요 정맥에 인접한 산림패치로 설정
11.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가능구역 설정
• 국가급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는 권장구역을 탐방 잠재가치 분석결과에 의해 설정
- 자연자원이 풍부하거나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지역 등 탐방잠재가치가 높은 구역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보전지역은 제척하고 완충지역 일부 및 전이지역을 위주로 구역설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가능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탐방잠재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생태문화탐방로로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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