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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by 은하수다방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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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목적 : 대상 도시의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뢰를 높여 음용률을 증가시키고, 페트병 이용 감축을 통해 환경오염을 억제코자 함.

- 도시의 많은 시민이 수돗물 대신 페트병이나 정수기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수돗물 불신으로 관광객은 페트병을 소비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기준 : WHO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수질검사(50%) 전반적인 물공급 시스템(상수원, 정수공정, 관망관리 등)에 대한 정성평가(50%)

결과 : 90% 이상일 경우만 인증(점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기대효과

-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국제규격의 안전한 수돗물 품질을 홍보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실현 등 세계 물문제 해결에 기여

 

1) 세계보건기구의 먹는물 수질권고치 설정배경
WHO의 먹는물 지침서는 1958년 ‘International Standards for Drinking Water - volume 1' 이란 제목으로 처음 발간된 이래로, 1963년과 1971년에 추가 개정되었다. 이 후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WHO의 먹는물 지침서인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의 첫 번째 판이 1984년에 발간되었고, 1985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의 두 번째 판은 1993년 발간되었으며,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된 바 있다. 

 특히 1995년에 WHO의 먹는물 수질권고치를 개정하기 위해 결성된 위원회에서는 노출 개연성(high probability of consumer exposure from drinking-water)과 인체 유해성(significant hazrd to health)을 근거로 우선순위 화학물질을 선별하여 1998년에 화학물질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의 세 번째 판은 2004년 발간되어 화학물질 93개 항목에 대한 권고치가 제시되어 있으며, 2006년에 부록이 추가된 지침서에는 2004년 제시된 항목이 일부 수정되어 92개 항목에 대한 권고치가 제시되어 있다. 2008년도에 두 번째 부록이 추가되어 앞서 발표했던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는 폐지하게 되었다. 

 한편 2007년 개최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의 네 번째 판에 대한 논의가 되어 2011년도에 네 번째 판의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가 발간되었다 (WHO, 1998, 2004, 2006, 2007a, 2007b, 2011). 

 이 새로운 판은 앞선 판에서 도입한 확실한 먹는물 수질을 위해 폭넓은 위해관리와 같은 개념, 방법 및 정보를 발전시켰다. 

 

WHO의 화학물질 항목은 1995년에 WHO의 먹는물 수질 지침서 개정 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Updating of WHO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에 의해 선별되어 1998년 지침서에 반영되었다. 이 때 선별된 화학물질은 무기물(aluminium, boron, copper, nickel, nitrate, nitrite), 유기물(edetic acid,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농약(bentazone, carbofuran, cyanazine, 1,2-dibromoethane, 2,4-dichlorphenoxyacetic acid, 1,2-dichloropropane, diquat, glyphosate, pentachlorophenol, terbuthylazine), 소독부산물(chloroform)이 있으며, 화학물질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권고치를 산출하기 위해 가용한 자료가 적합하지 않거나, 먹는물 수질 지침서의 두 번째 판에서 잠정적 권고치만 도출된 화학물질
  - 먹는물 수질 지침서의 두 번째 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소집된 위원회에서 평가를 위해 권고된 화학물질
  - IPCS, JMPR, JECFA로부터 새로운 인체 위해성 평가가 가능한 화학물질
  - IARC로부터 발암 위해성 평가가 가능한 화학물질
  - WHO 사무국에 평가 요청이 들어온 화학물질

 또한 2004년 지침서에 제시된 93개 화학물질 중 3개 항목(chloral hydrate, 1,1-dichloroethene, formaldehyde) 삭제, 1개 항목(1,4-dioxane) 추가, 3개 항목(mercury, nickel, trichloroethene) 권고치 변경 등의 수정 사항으로 인해 2006년 지침서에는 92개 화학물질에 대한 항목 및 권고치가 제시되었다(WHO, 1998, 2004, 2006, 2007a, 2007b). 

2)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기본 체계
WHO는 먹는물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구로서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안전 먹는물을 위한 체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체계는 수질관리를 위해 예방적이고 위해성 기초 방법을 제공한다.

 이것은 출발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사용한 경쟁력 있는 건강당국에 의해 확립된 건강기초 목표값, 적절한 관리 시스템 (적절한 인푸라구성, 적절한 모니터링,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 그리고 독립적인 감독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체계는 보통은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가 기준(standard) 규제,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한다. 결과적인 규제와 정책은 환경적이고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결과적인 이슈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역 환경에 적절해야 한다.

 안전한 먹는물 체계는 세가지 요소를 포함한 예방관리방법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의 기본 체계>


3) 먹는물 기준값 (standard) 개발
WHO는 먹는물 수질 가이드라인에 기술한 가이드라인이나 목표값을 포함한 건강기준 목표값은 의무적인 기준값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역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정하기위한 과학적인 출발점이다. 

 어떤 한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물기준을 정하는 것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국가 먹는물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수많은 환경, 사회, 문화, 경제, 식사, 노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범위나 위해도 목표값에서 가이드라인과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국가별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다. 

 기준값이 소비자,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설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음식과 물 등의 다른 원인으로 노출되는 차이를 고려하여 1일 허용량 (tolerable daily intake)가 달리 적용되어야 하고 하루 먹는물 섭취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휘발성물질의 경우는 샤워와 같은 일반 활동으로 인해 노출되는 양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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