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1. 개요
• 명칭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정서)
• 배경 : ‘70년대 이후 유전자변형기술이 미생물, 의약분야에 적용되고,
‘90년대 중반 이후 콩, 옥수수 등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성 확보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 형성
• 목적 : LMO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여
LMO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
2. 연혁 및 가입국 현황
• ‘00. 채택, ‘03. 발효
• 우리나라는 ‘07. 가입, ‘08. 발효
• 우리나라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의정서 당사국 : ‘18. 현재 171개국
3. 의정서 주요 내용
• 환경방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전통보합의절차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절차 규정
• 카르타헤나의정서 부속서 Ⅲ에 따른 과학적인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수입여부 결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 운송, 포장 및 식별 조치 시행
•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치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정보를 통합관리하며, 공공 인식과 참여 증진
• 위해성평가 결과 이외에도 생물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고려 사항을 근거로 수입여부 결정 가능
• LMO로 인한 피해의 책임 및 구제 절차에 대한 추가의정서 마련
4.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1) 목적
• 이 의정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제15원칙에 포함된 사전주의적 접근방식에 따라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고려하고 특히 국가간 이동에 초점을 두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대생명공학기술로부터 나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이용에 있어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사용
• "당사국 총회"라 함은 협약 당사국 총회를 말한다.
• "밀폐사용"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외부환경의 접촉,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특정한 조치에 의하여 통제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하여 시설·장치 또는 그 밖의 물리적 구조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작업을 말한다.
• "수출"이라 함은 어느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의 의도적 국가간 이동을 말한다.
• "수출자"라 함은 수출당사국 관할 하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는 조치를 취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 "수입"이라 함은 다른 당사국에서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의 의도적 국가간 이동을 말한다.
• "수입자"라 함은 수입당사국 관할 하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조치를 취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생물체를 말한다.
• "생물체"라 함은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를 말하며, 생식능력이 없는 유기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
• "현대생명공학기술"이라 함은 전통적인 교배 및 선발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며, 자연 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의 장벽을 넘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적용을 말한다.
- 유전자재조합 기술,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을 포함한 시험관내 핵산기술
-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지역경제통합기구"라 함은 해당 지역의 주권국가들로 구성되고, 회원국들로부터 이 의정서가 적용되는 사항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자체 내부절차에 따라 이 의정서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정당하게 부여된 기구를 말한다.
• "국가간 이동"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7조와 제24조의 목적상 국가간 이동이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의 이동에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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