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유엔기후총회(COP24)
1. 개요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지침 도출
• 지난 12월 2일-15일 폴란드 카토비체(Katowice)에서는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가 개최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PA: Paris Agreement)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이번 협상회의는 당초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파리협정 6조인 탄소시장 의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제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파리협정이행규칙(PAWP: Paris Agreement Work Programme) 최종문서를 도출하였음.
• 지난 8월 방콕회의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한 주요 의제에서 당사국들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해 이번 12월 폴란드 COP24에서 후속협상 타결이 난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선진-개도국 간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될 파리협정의 이행규칙 합의에 성공함.
• 이로써 2015년 타결된 파리협정에 기초한 신기후체제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다양한 제약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 운영규칙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핵심 사안에서 타협했기 때문임.
• 선진국들이 요구해 왔던 ‘개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되는 단일 운영규칙 마련’에 중국 등 개도국들이 막판에 동의했으며, 선진국들도 개도국들의 양보에 응답해 핵심요구 사항인 기후재정 관련 의제들에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양보를 했음.
•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던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선진-개도국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행규칙’마련이라는 협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강성개도국 협상그룹(LMDC: Like-minded developing countries)를 비롯한
개도국들도 재정 분야에서 선진국 재정지원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이행규칙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파리협정 6조에 규정된 국제 탄소시장에 관한 운영규칙 등 각론 분야에서 몇 가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파리협정에 기초한 신기후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제사회의 확실한 대세가 되었음.
2. COP24의 의의
•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올해(COP24)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rulebook)을 마련하기로 합의
•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파리협정 못지않게 중요한 논의의 대상
- 파리협정에서는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만 규정함에 따라,
- 이행지침을 통해 감축목표 유형(BAU, 절대량, 집약도 방식)별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개별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층 구체화
3. COP24의 주요 성과물
• 이번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
-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rulebook)이 마련
• 선·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
•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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