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 목적 : 대상 도시의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뢰를 높여 음용률을 증가시키고, 페트병 이용 감축을 통해 환경오염을 억제코자 함.
- 도시의 많은 시민이 수돗물 대신 페트병이나 정수기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수돗물 불신으로 관광객은 페트병을 소비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 기준 : ① WHO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수질검사(50%) ② 전반적인 물공급 시스템(상수원, 정수공정, 관망관리 등)에 대한 정성평가(50%)
• 결과 : 90% 이상일 경우만 인증(점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 기대효과
-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국제규격의 안전한 수돗물 품질을 홍보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실현 등 세계 물문제 해결에 기여
1) 세계보건기구의 먹는물 수질권고치 설정배경
• WHO의 먹는물 지침서는 1958년 ‘International Standards for Drinking Water - volume 1' 이란 제목으로 처음 발간된 이래로, 1963년과 1971년에 추가 개정되었다. 이 후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WHO의 먹는물 지침서인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의 첫 번째 판이 1984년에 발간되었고, 1985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의 두 번째 판은 1993년 발간되었으며,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된 바 있다.
• 특히 1995년에 WHO의 먹는물 수질권고치를 개정하기 위해 결성된 위원회에서는 노출 개연성(high probability of consumer exposure from drinking-water)과 인체 유해성(significant hazrd to health)을 근거로 우선순위 화학물질을 선별하여 1998년에 화학물질 항목을 추가하였다.
• 그리고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의 세 번째 판은 2004년 발간되어 화학물질 93개 항목에 대한 권고치가 제시되어 있으며, 2006년에 부록이 추가된 지침서에는 2004년 제시된 항목이 일부 수정되어 92개 항목에 대한 권고치가 제시되어 있다. 2008년도에 두 번째 부록이 추가되어 앞서 발표했던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는 폐지하게 되었다.
• 한편 2007년 개최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의 네 번째 판에 대한 논의가 되어 2011년도에 네 번째 판의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가 발간되었다 (WHO, 1998, 2004, 2006, 2007a, 2007b, 2011).
• 이 새로운 판은 앞선 판에서 도입한 확실한 먹는물 수질을 위해 폭넓은 위해관리와 같은 개념, 방법 및 정보를 발전시켰다.
• WHO의 화학물질 항목은 1995년에 WHO의 먹는물 수질 지침서 개정 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Updating of WHO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에 의해 선별되어 1998년 지침서에 반영되었다. 이 때 선별된 화학물질은 무기물(aluminium, boron, copper, nickel, nitrate, nitrite), 유기물(edetic acid,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농약(bentazone, carbofuran, cyanazine, 1,2-dibromoethane, 2,4-dichlorphenoxyacetic acid, 1,2-dichloropropane, diquat, glyphosate, pentachlorophenol, terbuthylazine), 소독부산물(chloroform)이 있으며, 화학물질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권고치를 산출하기 위해 가용한 자료가 적합하지 않거나, 먹는물 수질 지침서의 두 번째 판에서 잠정적 권고치만 도출된 화학물질
- 먹는물 수질 지침서의 두 번째 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소집된 위원회에서 평가를 위해 권고된 화학물질
- IPCS, JMPR, JECFA로부터 새로운 인체 위해성 평가가 가능한 화학물질
- IARC로부터 발암 위해성 평가가 가능한 화학물질
- WHO 사무국에 평가 요청이 들어온 화학물질
• 또한 2004년 지침서에 제시된 93개 화학물질 중 3개 항목(chloral hydrate, 1,1-dichloroethene, formaldehyde) 삭제, 1개 항목(1,4-dioxane) 추가, 3개 항목(mercury, nickel, trichloroethene) 권고치 변경 등의 수정 사항으로 인해 2006년 지침서에는 92개 화학물질에 대한 항목 및 권고치가 제시되었다(WHO, 1998, 2004, 2006, 2007a, 2007b).
2)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기본 체계
• WHO는 먹는물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구로서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안전 먹는물을 위한 체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체계는 수질관리를 위해 예방적이고 위해성 기초 방법을 제공한다.
• 이것은 출발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사용한 경쟁력 있는 건강당국에 의해 확립된 건강기초 목표값, 적절한 관리 시스템 (적절한 인푸라구성, 적절한 모니터링,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 그리고 독립적인 감독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체계는 보통은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가 기준(standard) 규제,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한다. 결과적인 규제와 정책은 환경적이고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결과적인 이슈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역 환경에 적절해야 한다.
• 안전한 먹는물 체계는 세가지 요소를 포함한 예방관리방법이다.
3) 먹는물 기준값 (standard) 개발
• WHO는 먹는물 수질 가이드라인에 기술한 가이드라인이나 목표값을 포함한 건강기준 목표값은 의무적인 기준값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역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정하기위한 과학적인 출발점이다.
• 어떤 한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물기준을 정하는 것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국가 먹는물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수많은 환경, 사회, 문화, 경제, 식사, 노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것이 범위나 위해도 목표값에서 가이드라인과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국가별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다.
• 기준값이 소비자,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설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
• 음식과 물 등의 다른 원인으로 노출되는 차이를 고려하여 1일 허용량 (tolerable daily intake)가 달리 적용되어야 하고 하루 먹는물 섭취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 특히 휘발성물질의 경우는 샤워와 같은 일반 활동으로 인해 노출되는 양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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