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1) 특징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
2) 주요내용
(1)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
・현행 :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의 위상에 걸맞는 관리원칙 부재
・개선 : 7대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규정 신설
- ① 보전 고려, ② 자연공원 혜택의 국민 향유, ③ 생태적 온전성, ④과학적 관리, ⑤ 지역사회 협력·상생, 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⑦ 공평한 부담/혜택 분배
(2) 용도지구 세분화(4개→5개 용도지구)
・현행 :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4개 용도지구
・개선 : 기존 공원자연보전지구 중 보전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을 ‘공원특별보존지구’로 세분화
(3) 법정 공원 보전‧관리계획의 연계성·실효성 강화
・현행 : 공원계획(용도지구·공원시설 등 결정)과 자연자원조사·공원기본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평가도 부재하여 계획의 실효성 보완 필요
・개선 :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고, 매 5년마다 관리효과성을 평가
(4)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
・현행 :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가 공원관리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도‧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지자체 소관)는 시행되지 않음
・개선 :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도‧군립공원도 환경부가 조사)
- 종 중심 조사(생물종 목록조사) → 서식지 중심 조사(서식지 건강성평가), 고고역사·민속 문화, 탐방행태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
(5) 도·군립공원에 대한 차등적 관리체계 구축
・현행 : 도·군립공원은 국립공원과 상이한 보호가치·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차등적 관리 체계 미흡(국립공원과 동일한 관리체계 적용)
・개선 : 도‧군립공원 규정을 별도 장(章)으로 분리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위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자연공원법중 4개의 공원용도지구
1) 공원자연보전지구
• 정의 : 생물다양성 풍부, 원시성, 보호가치있는 야생생물, 경관수려
• 행위기준 : 학술연구, 자연・문화재보호, 최소한의 공원시설, 군사・통신・사방・거주민 임산물채취
2) 공원자연환경지구
• 정의 : 보전지구, 완충공간
• 행위기준 : 공원시설 사업, 초지, 1차산업, 임도, 묘지, 국방
3) 공원마을지구
• 정의 : 자연마을, 집단마을, 집단시설지
• 행위기준 : 주거 생산시설, 기존건축 개축 등
4) 공원문화유산지구
• 정의 : 문화재 보유한 사찰과 불사에 필요한 시설 설치지역
• 행위기준 : 공원자연환경지구와 동일, 사찰 증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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