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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생태계정책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by 은하수다방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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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 총량관리제

1. 개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녹지 등의 환경용량의 저하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녹지 및 습지 등 자연자원에 대한 총량관리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자연자원총량관리제도는 녹지총량제습지총량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습지 또는 녹지가 훼손되는 경우 다른 곳에 대체 조성을 의무화하는 국가 전체적인 습지와 녹지의 총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임.

<자연자원의 분류, 추출이용과 연관산업, 생태계 보전관련 자연자원 범위, 출처-KEI>

 

2. 녹지총량관리제의 개념

녹지는 식생이 자라고 있는 토지와 잠재력을 지닌 토지를 포함 함.

도시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식생 그 자체와 함께, 식생으로 피복된 지반 및 식생이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토지와 하천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정의됨.

녹지총량관리는 면적에 해당하는 뿐만 아니라 녹지의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를 말하며, 개별녹지 각각의 개발 또는 관리에서 지역 전체의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총괄적인 계획 및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함.

녹지총량관리제는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일정 면적의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녹지보전지역 하한선을 규정하는 제도

녹지의 총량관리를 위해서는 녹지조사, 정량적인 가치평가, 보전계획수립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3. 습지총량제(No Net Loss of Wetlands)의 개념

습지가 개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상실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상실되는 습지의 면적가치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보상·완화(Compensatory Mitigation)의 책임 부과

습지개발자로 하여금 원래습지였으나 현재는 습지의 기능을 상실한 습지(원습지)를 복원하거나 훼손된 습지의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

이렇듯 개발로 상실되는 면적 이상의 습지를 다른 지역에 대체·조성하도록 하여 습지의 총량을 유지시키는 제도

 

4.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와 환경영향평가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계획·실시계획 등의 승인 전에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회피·제거·감소 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를 활용하는 녹지 또는 습지를 포함하는 사업의 승인 이전에 녹지 또는 습지의 영향을 사전 회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 불가피한 경우 보상조치(대체지 조성)을 통하여 해당 권역 및 유역별 녹지 또는 습지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예측·평가를 시행 함.

 

5. 자연자원 총량관리 정책방향

1) 공통된 이해

우선적으로 자연자원 개념과 총량관리제도에 대한 관계기관과 전문가 사이에 상호 공통된 이해가 필요함

  - 자연자원 총량관리를 주체에 따라 공간관리로 보거나 자원관리로 보고 있어 입장차가 발생함

 

2) 제도체계로 발전

자연자원총량관리는 단일제도로 추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자연자원의 공간, 양, 질, 가치를 다양하면서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체계로 발전시켜야 함

  - 예를 들어, 공간적, 양적 측면에서는 녹지총량제 도입을 시도하고, 질적, 가치적 측면에서는 자연자원의 보전 상태와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자료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함

 

3) 제도개선방향

기존에 운영중인 제도를 보완하되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향후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여 도입하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바임

  -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보호지역의 경우,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관계 다부처 법률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혹은 독자적인 신법률에 의거하여 보호지역에 대한 포괄적 정의 마련, 통합명칭 사용 여부 등 용어 정리검토, 보호지역위원회 설립과 운영, 보호지역 기본계획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원일몰제 등 녹지감소에 대비하여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단위에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현실화하고 녹지총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자원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평가대상을 산림사업, 농지의 확보 또는 전용, 어업 등 자연자원 이용 행위까지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를 통해 발주처와 평가대행사를 분리함으로써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자원 조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울러 독일식 자연침해조정제도를 참조하여 사업구상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부터 실시 설계 후 인허가 기관의 허가, 공사, 운영시 관리단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관리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이외 정부에서 향후 추진할 자연환경 복원 법률 제정시,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조율하고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 추진체계, 가이드라인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4) 평가기법 개선방향

관련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미흡한 평가기법은 정비하고, 신규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자연자원 총량관리 기반을 구축해야함

  - 자연자원 용량 관측 및 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기존 생태계 조사 체계에 시민, 준전문가 참여를 확대

  - 생태자연도는 고도화와 함께 사실상 평가제외지역인 3등급 지역까지 기본자료를 정기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보전등급외 지역의 개발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환경부 계획대로 '20년까지 인구 10만이상 도시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자연자원 가치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국가 및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확장하고, 특히 환경부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생태계 가치를 결합시킨 '국가환경지도'제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생태계서비스 평가기법의 적용 확장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양건강성지수 및 도시생물다양성지수 등을 활용하여 자연자원의 지역가치와 보전노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5) 이외 해법

자연자원총량관리를 위해 제도, 기법 이외 기술 진보, 인식제고와 행동 등 근본적 개선이 요구됨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 소비습관 바꾸기, 소비량 줄이기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르면 지구적 기술개발, 개인의 소비 변화 등 식량과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생물다양성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필요한 행동임을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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