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
1. 영 별표 2제2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면적, 용량, 길이 등)가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를 포함한다)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나. 2022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승인등을 받은 영 별표 2제2호의 개발기본계획(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개발기본계획으로 한정한다)이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그 계획규모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만, 영 별표 2제2호 마목 및 사목의 규정은 2023년 9월 25일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승인등을 받은 개발기본계획(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개발기본계획으로 한정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그 계획규모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영 별표2제3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개발사업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면적, 용량, 길이 등)가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를 포함한다)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나. 2022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승인등을 받은 영 별표 2제3호의 개발사업(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사업계획으로 한정한다)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만, 영 별표 2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은 2023년 9월 25일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승인등을 받은 개발사업(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사업계획으로 한정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
라.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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