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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최신 국가 환경계획

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 ~ ‘20)

by 은하수다방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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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 ~ ‘20)

 

1. 비전

- 화학사고 걱정없는 안심사회 실현

 

2. 목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반을 완비하고 사업장 안전문화를 정착

- 취급시설 안전강화

- , 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확대

-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율

 

3. 추진전략

(1) 촘촘한 관리

- 취약부분과 사각지대 해소

- 현장적용성 제고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 철저한 대비

- 사고대응 역량 제고

- 사고대응체계 효율화

- 화학사고 대응기술 개발 R&D 추진

 

(3) 신속한 대응

- 화학사고 신속 대응체계 확립

- 지역별 비상대응체계 확립

- 과학에 기반한 사후조치 체계 구축

 

(4) 폭넓은 참여

- 정보 공개와 주민 알권리 강화

- 정부-지자체-사업장 거버넌스 구축

- 사업장간 협력 제고 및 소통 강화

- 국제 협력 강화

 

* 참고 : 화학물질 관리정책 변천과정

 

4. 주요 추진 방향

1) 촘촘한 관리

 • 화학물질 불법 수입유통, 취급시설 폐쇄시 안전관리체계 등 관련 법률의 미비 또는 중복 등으로 나타난 관리 사각지대 해소

   - 항만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관리 등

  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기준,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등 화관법 시행(‘15.1)으로 강화신설된 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

  기 운영중인 화학물질 관련 9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활용성 제고

   -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화학물질통계조사시스템 등

 

2) 철저한 대비

  일반화학물질이 환경 중 반응하여 사고대비물질을 형성하거나, 실란 등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을 사고대비물질에 포함

  사고대응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여 적정수량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대응수습 단계별 특성화 교육을 유관기관민간 대상으로 실시

   - 운송차량, 저장탱크 등 유형별 현장교육이 가능한 야외훈련장 설치

  화학물질 소량 누출 등 간단한 조치만 필요한 소규모 화학사고에 대하여 민간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 검토

   -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한 민간전문방제업 신설 등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방제 및 수습조치를 위한 기술개발 R&D 추진

 

3) 신속한 대응

  화학사고발생시 사고발생 여부를 지역주민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불안감 등 해소

   - 현행 체계상 주민대피 여부 결정시까지는 상황판단, 유관기관 상황판단회의 등 자시간이 소요되어 유출된 사고물질로 인한 주민피해 우려

  사고상황 영상정보 공유체게 마련, 24시가 콜센터를 통한 응급 조치 정보제공 등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지역사회 참여 및 역할 제고를 위하여 지역별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를 확립

  사고원인조사, 건강재산피해 분석 등을 위한 화학사고조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련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 해외사례 : 미국의 화학사고 조사위원회(CSB : Chemical Sat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는 주요 사고에 대하여 6~12개월간 사고원인 분석, 피해 현황 파악, 제도상 미비점 발굴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방안 마련권고

 

4) 폭넓은 참여

  화학물질 통계조사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및 운영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및 운영 결과를 반영한 개선사항 발굴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의 정착과 개선발전을 위하여 정부-산업계-사업장간 거버넌스 구축

  중소기업 화학안전 공동체 등 기업간 협력활동을 확대하고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대한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

   - ’15.11월 기준 53개 공동체 4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간 대응장비 공유, 합동훈련 등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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