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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최신 국가 환경계획30

2022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2022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1.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상차시간을 활용한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화 추진 ○ (지원대상) 경로 운송용, 상업용으로 구분 - (경로 운송용) 우체국 택배 등 특정경로 운행차량 맞춤으로 택배 집하장, 발착장소 등에 거점형 무선충전기 구축 - (상업용) 대형물류사의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은 전기트럭(신선식품배송 등) 맞춤으로 거점형 무선충전기 구축 2.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기후대응기금)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자(1.. 2021. 10. 8.
2022년도 환경부 신규 사업 2022년도 환경부 신규 사업 □ 총 52개 사업(내역사업 이하) 1,725억원 반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안) 사업내용 합 계 172,492 기후변화(11) 53,252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기후대응기금) 10,000 ․산단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지원(유연탄→청정연료)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 4,478 ․환경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환경 ODA의 전주기 지원(프로젝트) 온실가스 국제배출권 확보(기후대응기금) 6,300 ․양자협약 체결과 해외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제배출권 확보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지자체, 소속산하기관)(기후대응기금) 20,295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및 에너지효율 제고 지원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기후대응기금) 1,670 ․‘2050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 2021. 10. 8.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2021~2030]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2021~2030] 1. 계획 수립의 배경 • 기후변화,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물관리 계획 필요 - 기후 위기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물관리 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 -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기로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물기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물관리방향 모색 필요 •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물관리체계의 변화를 위한 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 -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가치를 이해하고, 훼손된 수생태 환경의 개선・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물공급 서비스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수요자의 다양한 물의 가치를.. 2021. 6. 9.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 1.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제3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기반 구축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소음 저감, 공사장 및 층간소음 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 - 그러나 환경기준 달성률 및 소음진동 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미흡하여 소음진동 대책의 개선 및 보완 필요 •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 수립 필요 2. 계획의 위상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법정 종합계획 -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소음진동 관리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국가기본계획 - 향후 5년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소음진동 관리 정책의 근간 계획 3. 계획의.. 2021. 4. 12.
생태계서비스 개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개요 / 22개 활동 유형 / 추진절ㅊ 생태계서비스 개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개요 / 22개 활동 유형 / 추진절차 1. 생태계서비스 개념 ○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 - 공급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 ○ 생태계서비스의 종류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개요 ○ (개념) 정부・지자체 등은 토지 소유자 등과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 ○ (계약대상자) 토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 (보상액)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손실액 ○ (대상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특별보호구역 포함) 등(생물다양성법 제16조, 시행령 안 제9조의2) ○ (사업유형) 지지·조절.. 2021. 2. 25.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배경)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11~`20) 기간 종료에 따라 장래 환경보건정책을 위한 제2차 종합계획(`21~`30) 수립 필요 - 「환경보건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건정책 분야의 국가 기본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법 제6조 제1항) - (경과)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초안 작성(`20.1.~9), 공청회(`20.10), 관계기관 협의(`20.10~11), 환경보건위원회 의결(`20.12.15) 2. 비전 및 목표 - 종전 계획과의 비교 ①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중심 ➡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한 지역사회환경 종합적 예방·관리 ② 공급자 위주의 환경유해인자 조사·연구➡ 수요자 중심의 환경.. 2021. 2. 25.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2021~2025)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2021~2025) 1. 수립 배경 ○ 제2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17~’20)이 종료됨에 따라 미나마타협약 발효(‘20.2)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차기 5개년(’21~‘25)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2. 수립 근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잔류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 3. 주요 실적 ○ (1~2차 POPs 기본계획, ’12~‘20) POPs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다이옥신 및 PCBs 관리 강화, 스톡홀름협약 대응체계 구축 ○ (1~3차 수은관리 종합대책, ’06~‘20) 수은 모니터링체계 구축, 배출 저감 및 취약.. 2021. 2. 25.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자연환경보전 기반 선진화/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에서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 목표의 각 핵심전략 및 추진목표 1) 국민에게 더 가까운 자연환경조성 (1) 국립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균형 • 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 강화 • 자연공원 관리 효율성 제고 • 공원자원을 활용한 가치창출 • 탐방문화 개선 및 휴양서비스 제고 • 공원관리 파트너십 구축 (2)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생태관광 저변 확대기반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추진 (3) 문화와 어우러지는 자연혜택 증진 • 예술이 접목된 생태콘텐츠 개발 • “생태예술체험시설” 설치 • 국민 맞춤형 생태계서비스 발굴 2) 자연혜택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1)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모색 • 생태계보전협력금 현실화 .. 2021. 2. 1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핵심전략에서의 3가지 주요 과제와 각각의 추진방안 1) 환경권 보장을 위한 체계 혁신 (1) 사전적 환경권보장 보장체계 강화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권보장위원회 로 개편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구제 재원의 통합적 운용 추진 • 위험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활성화 (2) 선제적 환경갈등 예방・관리시스템 제도화 • 공론조사 도입 등 시민참여 및 이해당사자간 소통 강화 • 환경갈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역량 제고 (3) 환경가치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 공간 창출 •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강화 • 지역사회기반 참여형 환경교육 확대 2)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 2021. 2. 1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핵심전략에서의 4가지 주요 과제와 각각의 추진방안 1)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신기회 창출 현실화 (1) 기후변화 위험평가를 위한 통합 정보기반 구축 • 통합 기후변화 전망 시나리오・모델 고도화 • 기후변화 위험평가 및 위험지도 구축 (2) 기후변화 안심을 위한 기후 들봄 체계 구축 •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류 및 통합 모니터링망 구축 • 기후변화 들봄사업 시행 (3) 자연재해에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 • 사회기반시설 유형별 위험평가 및 적응보고서 작성 의무화 • 집중강우, 산사태 등에 대해 점・선・면적 대책을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 • 지역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 추진 (4) 기후변화 적응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 2021. 2. 1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핵심전략에서의 5가지 주요 과제와 각각의 추진방안 1)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1) 위해성에 기초한 사전예방적 환경보건관리 체계 구축 • 통합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환경기준 설정 • 생활 속 건강위해물질 노출 최소화 • 국가환경보건안전망구축・운영 (2) 환경오염 민간・취약계측의 건강 우선 보호 • 환경오염 민감・취약 계층 대상 유해인지 노출 저감 • 체내 환경유해물질 감시 강화 및 건강영향 규명 2) 대기 위해물질관리 강화 (1)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 • 과학적 기준에 근거한 대기오염물질 지정 확대 • 유해성감시물질 중 독성・농도・검출빈도를 고려하여 핵심관리 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 2021. 2. 1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고품질 환경서비스제공-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제공 /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고품질 환경서비스제공” 핵심전략에서의 3가지 주요 과제 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제공”에 대한 추진방안 1)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별 환경기준 설정 • 지역환경기준은 행복 및 건강, 쾌적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배출총량 및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오염원 관리 2) 지역별 목표에 기반한 환경관리 • 지역 스스로 설정한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배출량, 오염원별 배출량 설정 등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 본류 외에도 오염우심지류에 지류총량관리 등 유역통합관리 방안 확대 도입 • 지역주민이 자연을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자연자원 접근성 지표 개발 및 국가・지역 목표 설정・관리 3) 지역 실정에 맞게 환경관리 체계 개편 • 지역 ..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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