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계획/최신 국가 환경계획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의 법적 성격과 6대 목표 및 추진과제

by 은하수다방 2021. 2. 10.
728x90
반응형
SMALL

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의 법적 성격과 6대 목표 및 추진과제

1. 계획의 수립배경

 경제개발과 인구의 도시집중(세계 인구의 50% 이상 도시거주)으로 야생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
  -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의 10%가 사라질 전망(’13, OECD 환경전망 2050)
  -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각종 개발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서식지 파편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화될 전망


 그간, 생물다양성법 제정(’12), 국립생물자원관(’07)・국립생태원(’13),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15) 설립 등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습지보호지역 34개소, 특정도서 219개소, 국립공원 21개소를 지정(’14년말)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 추진
  -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등 사전・사후 환경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등 국토개발과 자연보전의 조화 기반 마련


 반면, 보호지역 지정은 국제사회 요구에 비해 미흡하고, 자연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
  - UN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시한 보호지역 최소비율 17% 및 OECD 평균 16.4%에 미치지 못함
  - UN은 ’20년까지 육상의 17% 보호지역 지정 권고, 우리나라는 12.6%(육상)
  - 여가・레저・문화체험 증가로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수요는 증가하나 생태관광 인프라는 미흡
  - 나고야의정서가 발효(’14.10)됨에 따라 생물자원 발굴 및 생물산업 육성이 시급하나 이행절차 및 제도정비가 지연되고 있고, 산업계의 인식과 대응은 미흡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 수립으로 향후 10년간 자연 환경보전정책 방향과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수단 마련 필요

 

2. 법적성격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장기종합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추진할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자연환경분야 부문계획

우리나라 자연환경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3. 비전의 주요 내용
 <풍요로운 자연, 자연과 공존하는 삶>
1) 자연・인간의 공존으로 풍요로운 자연의 현명한 이용

  ∙ 자연과 인간은 더 이상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며,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상생하며 공존할 때 인류의 지속가능한 행복 달성 가능
  ∙ 누구나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연 혜택을 풍족하게 누리고, 인간의 관심과 보호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자연환경을 회복


2) 생물안전 위협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생태계
  ∙ 기후변화, 외래생물, 야생생물 질병 등 생태계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을 제어하여 안전한 자연환경을 유지

 

3) 자연보전과 개발의 조화
  ∙ 환경-국토계획의 연계 수립・협력체계 구축으로 환경-국토 연동제의 정착 및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

 

4. 6대목표 및 추진과제

1) 자연생태계 서식지 보호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현

국제적 수준의 보호지역확대 및 관리 강화

 

2) 야생생물 보호, 복원

야생생물 보호, 관리 강화

외래, 유해생물로부터 안전한 자연환경

 

3)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

도시생태계 보전, 복원

마을생태계 보전, 복원

생활공간 생태계 보전 기반 강화

 

4)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

국민에게 더 가까운 자연환경조성

자연혜택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생물자원의 확보와 이용

 

5) 자연환경보전 기반 선진화

자연보전과 개발의 조화

자연환경보전 조사 및 기술개발

인식증진, 교육 및 참여

자연환경보전 정책 평가, 조성

 

6) 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

국가, 지자체, 지역주민 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 국제적 역할 강화

남북, 동북아 자연환경보전 협력 확대

 

5. 기본계획의 시행 및 성과 평가
 ∙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에게 통보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