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의 법적 성격과 6대 목표 및 추진과제
1. 계획의 수립배경
∙ 경제개발과 인구의 도시집중(세계 인구의 50% 이상 도시거주)으로 야생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
-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의 10%가 사라질 전망(’13, OECD 환경전망 2050)
-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각종 개발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서식지 파편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화될 전망
∙ 그간, 생물다양성법 제정(’12), 국립생물자원관(’07)・국립생태원(’13),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15) 설립 등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습지보호지역 34개소, 특정도서 219개소, 국립공원 21개소를 지정(’14년말)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 추진
-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등 사전・사후 환경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등 국토개발과 자연보전의 조화 기반 마련
∙ 반면, 보호지역 지정은 국제사회 요구에 비해 미흡하고, 자연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
- UN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시한 보호지역 최소비율 17% 및 OECD 평균 16.4%에 미치지 못함
- UN은 ’20년까지 육상의 17% 보호지역 지정 권고, 우리나라는 12.6%(육상)
- 여가・레저・문화체험 증가로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수요는 증가하나 생태관광 인프라는 미흡
- 나고야의정서가 발효(’14.10)됨에 따라 생물자원 발굴 및 생물산업 육성이 시급하나 이행절차 및 제도정비가 지연되고 있고, 산업계의 인식과 대응은 미흡
∙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 수립으로 향후 10년간 자연 환경보전정책 방향과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수단 마련 필요
2. 법적성격
∙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장기종합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추진할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자연환경분야 부문계획
∙ 우리나라 자연환경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3. 비전의 주요 내용
<풍요로운 자연, 자연과 공존하는 삶>
1) 자연・인간의 공존으로 풍요로운 자연의 현명한 이용
∙ 자연과 인간은 더 이상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며,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상생하며 공존할 때 인류의 지속가능한 행복 달성 가능
∙ 누구나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연 혜택을 풍족하게 누리고, 인간의 관심과 보호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자연환경을 회복
2) 생물안전 위협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생태계
∙ 기후변화, 외래생물, 야생생물 질병 등 생태계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을 제어하여 안전한 자연환경을 유지
3) 자연보전과 개발의 조화
∙ 환경-국토계획의 연계 수립・협력체계 구축으로 환경-국토 연동제의 정착 및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
4. 6대목표 및 추진과제
1) 자연생태계 서식지 보호
①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현
② 국제적 수준의 보호지역확대 및 관리 강화
2) 야생생물 보호, 복원
① 야생생물 보호, 관리 강화
② 외래, 유해생물로부터 안전한 자연환경
3)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
① 도시생태계 보전, 복원
② 마을생태계 보전, 복원
③ 생활공간 생태계 보전 기반 강화
4)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
① 국민에게 더 가까운 자연환경조성
② 자연혜택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③ 생물자원의 확보와 이용
5) 자연환경보전 기반 선진화
① 자연보전과 개발의 조화
② 자연환경보전 조사 및 기술개발
③ 인식증진, 교육 및 참여
④ 자연환경보전 정책 평가, 조성
6) 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
① 국가, 지자체, 지역주민 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
②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 국제적 역할 강화
③ 남북, 동북아 자연환경보전 협력 확대
5. 기본계획의 시행 및 성과 평가
∙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에게 통보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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