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1. 벌점 적용대상
⦁ 측정기관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5호가목1)가)ㆍ나), 같은 목 11)가), 같은 목 14)다), 같은 목 15)가), 같은 목 16) 및 18)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2. 벌점 산정방법
⦁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해당 반기벌점으로 한다.
⦁ 합산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벌점 적용기준
⦁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합산벌점 | 감점되는 점수(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 |
2점 이상 5점 미만 | 0.5 |
5점 이상 10점 미만 | 1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 |
20점 이상 | 5 |
⦁ 합산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 벌점은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계된다.
4. 벌점 측정기준
⦁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측정기관은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등의 확인을 받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해당 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실을 측정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벌점 부과 기한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한다.
5. 벌점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합산벌점 등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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