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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법령 및 제도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by 은하수다방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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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1. 벌점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5호가목1)가)ㆍ나), 같은 목 11)가), 같은 목 14)다), 같은 목 15)가), 같은 목 16) 및 18)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2. 벌점 산정방법
⦁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해당 반기벌점으로 한다.
⦁ 합산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벌점 적용기준
⦁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합산벌점 감점되는 점수()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 합산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 벌점은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계된다.


4. 벌점 측정기준

⦁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측정기관은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등의 확인을 받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해당 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실을 측정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벌점 부과 기한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한다.

 

5. 벌점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합산벌점 등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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