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 법령 및 제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by 은하수다방 2021. 2. 18.
728x90
반응형
SMALL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정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의 대상 및 절차,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제출방법 및 그 밖에 세부사항을 정함

 

2. 평가 목적

전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자체의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

 

3. 평가 범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구를 대상으로 추진

 

4. 평가절차

평가 시행 공고

평가서의 작성(지자체) 및 제출

평가서의 접수

지자체 평가서의 검증 및 채택

종합분석 및 평가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5. 평가방법

(1) 평가군

인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 ‘인구 50만미만 시’,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

 

(2) 평가방식

평가군별 상대평가로 지자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노력 유도

 

(3) 점수화방식

지표마다 다른 값, 단위,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지표의 표준화 등을 통해 상대적인 비교 및 지표별 점수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함

 

(4) 등급화

3개 각각의 평가군내에서 상대평가를 통하여 점수를 5개 등급(1등급 : 우수 5등급 : 미달)으로 구분하는 등급화방식을 적용

 

6. 평가주기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는 매년 실시

평가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취득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지표별로 평가주기를 다양화할 수 있음.

 

7. 평가지표의 선정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적용
 ①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발전, 더 나은 환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포함한 도시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 환경, 사회 시스템의 선순환적 균형 유지를 통한 발전을 추구한다.
 ②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차원에서 접근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경제, 환경, 사회시스템의 선순환적 균형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도시의 지속가능성 개념의 적용
 ① 도시의 지속가능성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지는 선순환적 구조형성이라는 큰 틀을 받아들이되 장기적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공간’이라는 공간적 대상을 위주로 한다.
 ② (도시 사회 부문) 풍수해 저감 등 방재안전, 사회복지, 문화시설 및 서비스 제공 등
 ③ (도시 경제 부문) 인구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등
 ④ (도시 환경 부문) 정주환경, 환경보전노력,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기초 서비스 제공 등
 ⑤ (지원 체계 부문)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합리화, 행정조직 역량 및 계획집행, 주민참여 등

3) 생활인프라 개념의 적용
 ① 생활인프라란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② 생활인프라 평가지표는 기반시설의 구축정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모두 포함한다.

4) 평가지표의 선정
 ① 평가의 지표는 지자체의 건전한 도시정책 유도라는 평가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부문간 균형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입장에서 평가결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선정한다.
 ② 평가지표는 지자체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하 ‘기본지표’)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하 ‘응모지표’)를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기본지표는 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응모지표는 도시대상 수상을 희망하는 경우 제출한다.
 ④ 평가지표는 사회, 경제, 환경, 지원체계로 구분된 4개의 대부문과 하위 범주인 소부문으로 선정한다.
 ⑤ 기본지표는 가급적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응모지표는 지자체가 제출여부를 판단하여 작성하고, 정성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가 제출하는 관련 증빙자료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검증한다.
 ⑦ 평가지표는 별표 1로 하며, 평가 당시 사회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출처-서울연구원>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