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정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의 대상 및 절차,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제출방법 및 그 밖에 세부사항을 정함
2. 평가 목적
• 전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자체의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
3. 평가 범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4. 평가절차
① 평가 시행 공고
② 평가서의 작성(지자체) 및 제출
③ 평가서의 접수
④ 지자체 평가서의 검증 및 채택
⑤ 종합분석 및 평가
⑥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5. 평가방법
(1) 평가군
• 인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 ‘인구 50만미만 시’, ‘군’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
(2) 평가방식
• 평가군별 상대평가로 지자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노력 유도
(3) 점수화방식
• 지표마다 다른 값, 단위,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지표의 표준화 등을 통해 상대적인 비교 및 지표별 점수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함
(4) 등급화
• 3개 각각의 평가군내에서 상대평가를 통하여 점수를 5개 등급(1등급 : 우수 ~ 5등급 : 미달)으로 구분하는 등급화방식을 적용
6. 평가주기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는 매년 실시
• 평가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취득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지표별로 평가주기를 다양화할 수 있음.
7. 평가지표의 선정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적용
①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발전, 더 나은 환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포함한 도시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 환경, 사회 시스템의 선순환적 균형 유지를 통한 발전을 추구한다.
②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차원에서 접근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경제, 환경, 사회시스템의 선순환적 균형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도시의 지속가능성 개념의 적용
① 도시의 지속가능성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지는 선순환적 구조형성이라는 큰 틀을 받아들이되 장기적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공간’이라는 공간적 대상을 위주로 한다.
② (도시 사회 부문) 풍수해 저감 등 방재안전, 사회복지, 문화시설 및 서비스 제공 등
③ (도시 경제 부문) 인구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등
④ (도시 환경 부문) 정주환경, 환경보전노력,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기초 서비스 제공 등
⑤ (지원 체계 부문)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합리화, 행정조직 역량 및 계획집행, 주민참여 등
3) 생활인프라 개념의 적용
① 생활인프라란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② 생활인프라 평가지표는 기반시설의 구축정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모두 포함한다.
4) 평가지표의 선정
① 평가의 지표는 지자체의 건전한 도시정책 유도라는 평가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부문간 균형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입장에서 평가결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선정한다.
② 평가지표는 지자체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하 ‘기본지표’)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하 ‘응모지표’)를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기본지표는 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응모지표는 도시대상 수상을 희망하는 경우 제출한다.
④ 평가지표는 사회, 경제, 환경, 지원체계로 구분된 4개의 대부문과 하위 범주인 소부문으로 선정한다.
⑤ 기본지표는 가급적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응모지표는 지자체가 제출여부를 판단하여 작성하고, 정성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가 제출하는 관련 증빙자료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검증한다.
⑦ 평가지표는 별표 1로 하며, 평가 당시 사회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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