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1) 정의
•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2) 지하수보전구역 내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② 폐기물매립시설
③ 폐수배출시설
3) 지하수보전구역 외
① 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② 폐기물매립시설
4)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절차
5)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개선
• 지하저장시설의 경우
- 부식되지 않는 재질인 스테인레스 스틸, FRP 등으로 설치하거나 탱크를 이중벽 구조로 하는 시설을 설치
- 통상적으로 탱크설비의 설계내구 연한은 15-20년이나 환경 조건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습한 지역이나 염해지역에 설치된 부식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철제탱크의 경우 7년 이내에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건조한 지역에서는 30년까지도 괜찮은 경우가 있음.
- 또한, 철제 지하저장탱크의 77%가 부식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탱크가 위치한 지역의 토양 혹은 위치조건에 따른 전기저항의 영향을 받은 경우이며, 잘못 설치된 섬유제 탱크의 균열 등에 의한 누출도 있음
- 한편, 보호 처리된 철제탱크 설계내구연한이 20년 이상, 유리섬유(fiverglass)제 탱크는 설계내구연한이 40-50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리 섬유제 탱크의 경우 통상 30년까지는 안전하다고 인정하고 있음
- 이중벽 구조 : 탱크를 이중구조로 설치하되 내벽과 외벽사이에 누출 탐지기를 설치(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FRP)
• 지하저장시설이 아닌 경우
- 오염유발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지하로 누출・유출・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토록 하거나 차수벽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아울러 오염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바닥시설, 원료・연료・제품・폐기물저장・보관시설, 하수도시설 등의 미비로 인한 지하침투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선조치
6)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폐쇄 및 철거
• 지하수 폐공(불용공)
- 지하수 폐공(불용공)은 되메움 하지 않는 경우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이동하는 통로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폐쇄하여야 하며, 폐쇄방법은 신고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되메움 하도록 조치하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폐공관리통합지침. 국토부 2002)
※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수도시설 주변의 지하수 폐공에 대하여는 지하수 취수정 수질보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기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 또는 철거
- 기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는 동 시설로부터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더 이상 배출・유출・누출되지 않도록 시설을 완전히 폐쇄 또는 철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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