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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주요 상식

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

by 은하수다방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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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 목적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유전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전자원을 말한다.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접근”이란 유전자원의 표본 또는 실물을 획득하거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이란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ㆍ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이란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ㆍ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3. 적용하지 않는 범위
인간의 유전자원등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등

4. 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유전자원등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등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지원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 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지원 접근 및 활용 절차>

나고야의정서 개요

 1993년 발효한 생물다양성협약은 각 국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의 세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간 논의가 활발히 있었으며, 그 결과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에 따라야 하며,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국과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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