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영향평가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by 은하수다방 2022. 1. 6.
728x90
반응형
SMALL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1. 목적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와 협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일관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유도하고,

사업자에게 국내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 제공 및 환경성사업 예측성 제고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설정으로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협의 급증이 예상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영향 발생 우려 등 민원발생 증가 및 평가 협의 시 검토 기준 부재로 일관성 문제 발생이 우려됨

따라서,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와 환경영향이 적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환경성 평가 방향을 제시함

 

3. 적용 범위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시 적용함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은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발전 시설, 송전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함

 

4. 평가항목

1) 계획 관련 분야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 및 지역계획(도시군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 등)과 환경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해양환경보전계획,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시도 및 시군구 환경계획 등) 등과의 수직적 일관성 및 수평적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함

해상풍력발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및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양한 환경 요소에 대하여 객관적과학적입체적누적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조류(), 어업활동, 수산자원, 관광레저, 해상교통 및 국방군사 활동 등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주변 해역의 이용 현황과 상충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지 주변 해역의 기존 승인 및 협의가 진행 또는 완료된 다른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존재할 경우 이들 사업을 고려하여 누적영향평가를 통해 입지 선정 및 대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2) 입지 관련 분야

(1) 일반 사항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부지 선정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환경 민감도 비교, 생물다양성이 높은 영역을 표시하는 디지털 정보 활용 및 입지정보도를 이용하여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및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입지로 선정하여야 함

우리나라는 철새의 주요 이동경로 중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상에 위치하며, 해양성 조류의 서식지가 다수 분포하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으로 인한 조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지적 대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조업구역, 양식장, 바다목장 및 인공어초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국내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회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으로 인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관적 영향을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시설의 해안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발전기의 배치 형태, 발전기의 규모, 발전기 설치 간격 등에 대한 대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2) 입지 회피 검토지역

세계유산지역(한국의 갯벌) 등 국제적 보호구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해상/갯벌 핵심구역 및 해상/갯벌 완충구역,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보호구역, 국내외 법정보호종의 집단번식지 등은 해상풍력 발전시설 입지를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입지 회피지역 인근을 대상으로 입지 검토 시 회피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완충구역을 두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함

이격거리는 번식조류의 생태적 특성, 조류 충돌, 해상공사 시 부유토사의 확산거리, 하부구조물 설치로 인한 해수유동 변화 및 퇴적물 이동, 소음영향 그리고 주요 조망점으로부터의 경관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3) 입지 신중 검토지역

특정도서, 절대보전무인도서,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법정보호종의 주요 이동경로 등은 입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조류 분야)

- 월동(wintering), 휴식(resting), 취식(feeding) 등의 지역 및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이 실시되는 지역(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지역 등)

- 도서지역의 맹금류 번식지 및 생태권역

- 가을 이동시기 물새류 및 맹금류의 주요 이동경로

- 해양성 조류의 집단 서식지와 주요 이동경로 및 인근 해상 및 연안(내륙) 서식지의 연결지역

-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등재 지역(EAAFP)

- 국제적 중요 조류 서식지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주요 물새류 서식지 125개소

 

(해양 동식물상 분야)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생태계 가치가 높은 조간대(갯벌, 암반 등) 및 조하대(잘피군락, 산호군집 등) 지역

- 해양포유류 및 파충류 등의 서식지 및 이동경로

- 수산자원 증대를 목적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및 바다숲 지역

 

(해양경관 분야)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

-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3) 환경성 평가 관련 분야

(1) 조류

(현황조사)

사업구역 및 주변 영향 발생지역의 조류 종조성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식 및 생활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 영향이 예상되는 조류 종 및 우점종 등에 대해서는 영향예측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위치추적기 등 첨단기기를 이용하여 이동패턴과 경로 및 행동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현지조사는 조류 개체군 및 군집 특성, 공간 분포와 이동패턴 등 행동 특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조사방법 등은 목적을 고려하여 가장 최상의 가용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영향예측)

풍력발전시설과의 충돌 가능성, 충돌에 따른 조류 사망율 추정, 개체군 및 군집 변화 등의 영향 가능성 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지 주변 해역으로 다른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존재 및 계획되어 있는 경우 이들 사업의 영향예측 및 보전방안을 고려하여 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누적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누적영향평가는 추가 사업으로 인한 조류의 개체군 충돌위험성, 이동경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저감방안)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으로 인한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 배치계획 최적화, 충돌 차단 시스템(DT-Bird )

 

(2) 소음‧진동

(현황조사)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수중소음이 환경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수중 배경소음 현황을 방향별, 수심별, 이격거리별, 계절별로 충분한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영향예측)

공사 시에는 항타로 인한 충격소음 등을 고려하여 최고음압레벨(Peak SPL), 운영 시에는 풍력발전기로 인한 연속소음 등을 고려하여 음압레벨(SPL)을 평가단위로 선정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함

 

(저감방안)

공사 및 운영 시 수중소음 발생으로 인한 어패류 및 해양포유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 기초구조물 공사 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공방법 적용

- 파일 항타 작업에 소프트 스타트(Soft start) 절차를 사용, 사전음향경고장치(ADD, Acoustic Deterrent Devices), 버블커튼(Bubble curtain), 수중소음댐퍼(HSD, Hydro Sound Damper)

- 운영 시 타워진동 감소를 위해 진동에 강건한 구조물 사용,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재 장착 등

 

(3) 해양 동‧식물

(현황조사)

사업구역 및 주변 영향 발생지역의 종조성 현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분류군별 생활사 및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 조사 범위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을 포함하되, 해양생물의 이동경로서식 범위를 고려하여 폭넓게 선정하여야 함

- 해양생물의 생활사에 대해 중요한 지역에 대한 검토와 치어 서식지, 양식장, 암초, 해초, 인공어초 및 생산적인 어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해양 동식물에 대한 조사는 해양생태계의 계절적 변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영향예측)

공사 및 운영 시 환경 변화요인(부유사, 퇴적물 이동현상 등) 및 발생될 수 있는 영향(전자기장, 수중소음, 서식지 파괴 등)이 해양생물의 서식공간, 회피이동 및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현장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양생물 주요 서식지, 산란지, 어장, 양식장 및 주요 종(: keystone species 또는 우점종 등)에 대한 누적 영향을 예측하여야 함

 

(저감방안)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이 해양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 등의 이동번식 시기를 고려한 공사기간 설정, 케이블 매설 깊이 조절, 부유사 최소화 공법 적용 등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수중소음이 해양생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대책(소음진동 항목 참조)을 마련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4) 해양물리

(현황조사)

하부구조물 설치로 인한 해양물리 현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토대로 해양물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 해양물리 조사는 해양환경의 계절적 변화와 수심별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절별, 수심별 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 사업지를 대상으로 기존에 조사된 자료가 대상 해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영향예측)

하부구조물 설치로 인한 해수유동, 부유사확산, 퇴적물 이동 변화, 파랑변형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정량적 방법으로 예측하여야 함

해양환경 영향은 연안역의 통합적 프로세스를 감안하여 항목별 (해수유동, 부유사, 퇴적물 이동)로 상호 연계하여 영향을 예측분석하여야 함

기존의 인근 해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과 항만 개발사업(매립, 준설) 등으로 인한 누적영향을 예측하여야 함

 

(저감방안)

하부구조물 설치로 인한 해수유동 변화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 세굴 발생에 따른 유사 이동 방지를 위해 사석 보호공 또는 세굴방지공을 기초구조물 주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기초를 활용한 어초기능 활성화 방안 등 연근해 어족자원 보전 및 창출 방안에 대한 검토하여야 함

 

(5)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현황조사)

사업 예정 해역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토대로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 조사항목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의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사업 규모와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예측에 필요한 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 조사범위는 사업계획 지역 및 그 주변 해역까지 설정하되, 사업시행 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포함되도록 설정하여야 함

- 조사지점은 대상 해역의 물리적 요인 등 환경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하부구조물 및 케이블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지점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향예측)

하부구조물 설치작업 및 해저케이블 공사 시 부유사 발생으로 인한 해양수질 영향 및 침식퇴적변화에 따른 해양저질 변화를 예측하여야 함

사업기간 중 인근 해역에서 해상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이를 고려하여 부유사 확산으로 인한 누적영향을 예측하여야 함

 

(저감방안)

하부구조물 및 해저케이블 공사 시 부유사 발생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대책을 마련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6) 해양경관

(현황조사)

해상풍력발전 시설이 입지하는 해양 및 주변 내륙의 경관 관련 용도지역 현황과 경관자원(생태경관, 지형경관 등)을 조사하고 해양경관의 특성을 파악하여 경관적 가치를 고려한 해당지역의 보전가치(민감성) 여부를 분석제시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 해양경관은 해양과 해안, 내륙의 특성을 종합한 육지와 바다의 시각적물리적 결합체이므로 현황조사는 해양과 해안, 내륙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함

 

(영향예측)

해상풍력발전 시설의 해안가에서의 이격거리와 규모(높이), 수량 등을 고려하여 영향범위를 설정하고 내륙 및 해안에서의 주거지와 해안명소, 관광지, 주요 도로 등에서의 가시영역 및 가시빈도를 분석하여 최종 조망점을 선정하여야 함

사업으로 인한 주요 경관영향(풍력시설로 인한 돌출경관, 해양 조망 차단,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포토몽 타주 등을 활용하여 예측하고, 필요 시 해당 지역 주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지표에 의한 설문청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정량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여야 함

 

(저감방안)

풍력발전기 입지지역 주변의 해안경관 우수지역, 독특하고 특색있는 자연경관지역, 해당지역의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등에 미치는 경관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풍력시설로 해양경관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해양경관 및 조망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안가에서의 이격거리, 풍력발전기의 높이, 수량, 배치 등에 대하여 최대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7) 육상에 설치되는 기타 부대시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육상부에 설치하는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환경성 평가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준용하여야 함

 

5. 사후 관리

사업자는 해상풍력 발전시설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사업지구내외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사후환경모니터링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중점 검토가 필요함

- 사후모니터링은 영향예측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두고 실시해야 함

- 조류 관련 모니터링(조류 충돌 방지시설 등 발전사업으로 인한 영향 저감시설의 효과 검증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조류 충돌 발생여부를 가능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충돌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풍력발전 인접 해안 및 육상의 부대시설 부지 주변에서의 조류의 서식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 해양생물 모니터링은 주요 관심 대상 종(species)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저서생물, 해양포유류, 어패류에 대해서도 공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영향이 예상되는 시기에 해양포유류 모니터링 관찰자를 두거나 음향 모니터링 장치(수중청음기)를 사용하여 사업지구 주변에 해양포유류 출현 여부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 모니터링은 과학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 범위, 시기는 필요 시 확대, 축소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양식장 및 해양생물 서식처 등을 대상으로 수중 소음진동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케이블 공사 시 부유토사의 확산 범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 하부구조물의 어초 효과에 따른 어패류의 위집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방안 마련을 권고함

 

영향 발생지역 내 수산자원량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전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여야 함

 

해상풍력 발전시설 공사 및 운영 시 사후환경모니터링 대상지역에 환경상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영향예측 내용과 상이한 현상 등이 발견될 시에는 즉각적인 환경상 악영향 해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