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란 법 제23조에 따라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다.
2.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이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함께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3. “협의회”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말한다.
4. “평가항목”이란 평가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별표 2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등과의 관계)
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등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중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평가항목에서 ‘온실가스’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① 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2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자가「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대행업무의 일부를 재대행 할 수 있다.
③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5조(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으로 하되,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기후변화 현황조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7조에 따른 환경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해당 계획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평가 대상계획 및 사업 등과 연관된 기후변화 관련 법령, 규정, 정책
2. 대상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3.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연환경, 인문ㆍ사회환경의 현황
4.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등의 관측자료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품질관리된 기상관측자료,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기후요소 및 극한 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제7조(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제6조에 따른 기후변화 현황조사를 토대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방안 수립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ㆍ사업의 특성에 맞게 산정한 온실가스 순 배출량,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순 배출량 예측치 및 대상지역의 목표시점 배출 전망치의 산정, 감축방안 수립 시 감축할 수 있는 배출량의 분석
2.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기후위기 적응방안 수립 시 저감할 수 있는 영향의 분석
② 영향 예측 및 분석에 있어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기후변화영향의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①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 결과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한다.
1. 계획 및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제9조에 따라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비교(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비교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비교)
2. 폭염ㆍ가뭄ㆍ홍수ㆍ산사태ㆍ해수면 상승 등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제시하기 위한 대상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분석(발생 가능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 도출)
② 기후변화 현황ㆍ전망, 기술적 상황,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ㆍ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거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2.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4.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제1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
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파리협정」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6. 현재의 기술적 상황, 최신 기술 동향 및 저감 방안 유무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가능성
제10조(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방안의 수립)
①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예측 및 분석의 결과와 평가, 설정된 감축목표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감축 및 적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ㆍ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온실가스 감축방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재 가용한 에너지 전환, 녹색교통 활성화, 흡수원 조성 등의 부문별 감축방안과 사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량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9조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③ 기후위기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을 포함할 수 있으며,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④ 감축 및 적응방안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안을 고려해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ㆍ단점을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행할 감축 및 적응방안을 선정ㆍ제시하되, 선정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주체와 감축 및 적응방안의 이행주체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감축 및 적응방안에 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 시 이행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가 그 내용을 제시하고 감축 및 적응방안의 이행주체에게 사후 승계한다.
제11조(평가서 작성 협조 사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전략, 기후위기 위험요인별 적응전략 등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ㆍ매뉴얼 등을 보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자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등 평가 관계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등 관련 고시에 따른다.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제13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① 계획수립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관련 사항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계획인 경우에는 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계획수립기관에게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3와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
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설정
제14조(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계획수립기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4과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의 개요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제15조(초안 제출 등)
①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때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함께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기관의 장: 10부
2. 승인기관의 장: 5부
3.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4.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
5.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
제16조(초안의 의견수렴 등)
① 영 별표 2 제2호의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7조(평가서 제출)
① 계획수립기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평가서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은 장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기관의 장 : 10부
2. 승인기관의 장 : 5부
제18조(계획 변경에 따른 평가서 작성)
① 영 별표 2 제2호의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재협의 대상 중 별표 1제1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평가서의 구성은 제13조ㆍ제14조를 준용하되,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
2.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측면의 적정성 관련 변경 내용
② 영 별표 2 제2호의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변경협의 대상 중 별표 1제1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
2.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측면의 적정성 관련 변경 내용
제3장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제19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해 기후변화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3와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
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설정
제20조(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사업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의 개요
2. 관련 법령ㆍ계획 등과의 정합성,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3. 관련 법령ㆍ계획 등과의 정합성, 기후변화 취약성ㆍ위험성 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제21조(초안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때 제20조에 따라 작성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부
2.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
3. 승인기관의 장: 5부
4. 협의기관의 장: 10부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
제22조(초안의 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32조를 준용한다.
제23조(평가서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 5부
2. 협의기관의 장 : 10부
제2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평가서 작성)
① 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협의 대상 중 별표 1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평가서의 구성은 제19조ㆍ제20조를 준용하되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변화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② 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 중 별표 1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변화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제4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제25조(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40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을 위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때, 제25조에 따라 수립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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