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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민의견 수렴)(태영호 의원 등 발의)

by 은하수다방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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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민의견 수렴)(태영호 의원 등 발의)

1. 발의연월일 : 2022. 1. 3.

2. 발의자 : 태영호ㆍ박성민ㆍ김영식ㆍ이종배ㆍ김정재ㆍ배준영ㆍ이채익ㆍ이주환ㆍ조명희ㆍ유경준ㆍ박진 의원 (11)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수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됨. 특히 최근 GTX-A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노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 100만명 중 단 3명만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접근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무효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 의견]

■ 2022년 1월3일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 본 결과, 개정된 법률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느낀다.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우편물을 통한 송달" 이 두가지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현재 평가대행자가 이 부분을 시행하는것은 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개정전 이지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해당지자체에 이장이라던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전화번호 취득이 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서 거부의사를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대행자는 민간업체로써, 주민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이라던지 우편물을 통한 송달을 자체수행할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안이 나온다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의무를 가진 지자체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주민, 각종 미디어, 시민 단체 등의 비난에 대한 면피를 할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환경영향평평가대행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대신 받는 동네북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종전의 제8) 5항까지5항까지 및 제7으로, “결정결정ㆍ공개 등으로 한다.

 1) 문자메시지 전송

 2) 우편법1조의21호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송달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의 게시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통한 공고

 

7항 각 호에 따른 공개 방법을 거치지 않거나 주민 등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무효로 한다.

25조제2항 단서 중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34으로 하며, 같은 조 제7(종전의 제6) 방법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공지방법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지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7, 환경영향평가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26조제2항 중 25조제425조제5으로 한다.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4(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 ⑥ (생 략) 24(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신 설> 1. 문자메시지 전송
<신 설> 2. 우편법1조의21호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송달
<신 설>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의 게시
<신 설>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통한 공고
<신 설> 7항 각 호에 따른 공개 방법을 거치지 않거나 주민 등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무효로 한다.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항까지 및 제7------------------------------------결정ㆍ공개 등-------------------------------------------------------------------------------------------------------.
25(주민 등의 의견 수렴) (생 략) 25(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 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지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7, 환경영향평가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사업자는 제1항 및 3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생 략) (현행 제5항과 같음)
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공지방법-------------------------------------.
26(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생 략) 26(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현행과 같음)
사업자는 25조제4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25조제5-------------------------------------------------------------------------------------------------------------------------------------------------------------------------------.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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