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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보전 책무를 국가, 지자체, 사업자로 구분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별 역할

by 은하수다방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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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보전 책무를 국가, 지자체, 사업자로 구분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별 역할

1. 서언

정책기본법상의 책무에 국가만이 환경보전의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협력의 책무를 부여함에 따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등장

 

2. 환경보전 책무(정책기본법)

1) 국가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사업자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3. 환경거버넌스의 개요

1) 개념

환경정책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의 관계형성

2) 필요성

환경문제의 본질적 특성인 다양성, 시공간, 장기간, 광범위성, 인과관계 파악곤란

생태계의 복잡성, 불확실성, 비가역적특성 등에 따라 다자간의 협력이 우선 요구

3) 유형

문제해결

갈등관리

목표달성

 

4. 환경거버넌스의 주체별 역할

1) 정부, 지자체

재정지원, 참여유도(인센티브 제공)

2) 기업

자율환경관리, 녹색제품 생산

3) 환경단체

공정한 감시자, 녹색구매 유도

4) 주민

민간환경감시, 환경신문고

5)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에의 자문

 

5. 결언

기업, 주민, 지방정부 사이의 파트너십이 환경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되나,
현재까지 중소기업에게는 지자체가 자원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에 머물고 있는 취약점,
주민참여 역시 참여율이 낮고 오염감시에 치우치고 있는 등 역량이 부족함.

따라서, 옴부즈만제도, 주민참여평가제도, 정책기획 및 결정단계에의 참여가 요구되며, 전문가의 경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거버넌스

1. 정의

 한 국가의 여러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 그렇지만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쓰이고 있어, 아직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거버넌스는 또한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 등의 제도로서 구성된다.(UNDP, 1997)

- 이와 같이, 거버넌스는 국가와 관련된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조직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초월한 것이기도 하다.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빈번히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의미로 인해 정의가 쉽지 않다. 이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이다.

 

 유엔 개발 계획은 거버넌스란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거버넌스는 또한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 등의 제도로서 구성된다.”라고 거버넌스를 정의했다.

 

2. 효과

 국정 운영에서 중요시되지 않고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민주적 책임의 강화 측면에서 참여시키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전통의 행정학보다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적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된다.

 

3. 특징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파트너십을 전제하고 이를 중시한다.

 개별적 요인이나 요인들 사이의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유기적 결합, 네트워크의 공식적, 비공식적 요인의 고려한다.

 자원배분장치로서 경쟁적인 이익과 목표들을 조정한다.

 행정관리자들-수임사항의 효율적 집행자와 연합정치의 적극적 참여자이다.

 

4. 거버넌스 실행수단 및 제도적 기반

 이러한 시민협력과 시민주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촉진·유도·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와 재정지원 및 조직 등 거버넌스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기반이 정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계획실행보조금(Planning Delivery Grant)의 형태로 350만파운드를 지방정부에 지원하여 커뮤니티참여계획과 커뮤니티능력배양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커뮤니티에 대한 계획수립 지원 : 영국왕립도시계획학회(RTPI)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전문적인 용역기관의 자문을 받기어려운 커뮤니티나 개인에게 전문적인 계획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있다.(Planning Aid 프로그램)

 

 책임있는 시민단체의 형성 : 시민참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의 하나가 시민단체이다. 도시정책의 비판적 조력자로서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전국도시트러스트(National Civic Trust)가 있다. 

 

공식적 거버넌스 운영기구 (거버넌스 관련 재단) : 지자체와 시민 사이에서 거버넌스 형성을 촉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준공공기관. 공식적인 기구인 재단으로 설립되면 시민참여를 유도하기도 쉽고, 지자체의 지원을 통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 (시민참여에 대한 강의, 교육, 훈련, 자문, 네트워크 등을 제공)

 

 거버넌스 관련 지원공사 설립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는 물론 시민들의 기초수요(주택, 직업생활환경 등) 전반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적 성격의 조직. 지원공사는 지자체, 기업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자립, 주택 개량 및 커뮤니티 개발 등을 지원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하며, 거버넌스 형성을 주요 사업분야로 시행하는 사업적 기업의 기능을 담당.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의 그라운드워크(Groundwork)가 있음

 

5. 문제점

 시민사회의 참여를 중시하는 뉴 거버넌스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성숙된 민주의식을 기초로 한 시민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사회를 모든 민주사회에서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와 함께 참여자들의 지위가 불명확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을 누가질 것인지와 같은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 모호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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