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1) 개념
∙ 환경보호가 모든 국가의 공통된 책임이라는 사실(common responsibility)과 더하여
각 국가가 처한 상황, 그동안 지구환경에 각 국가가 미친 영향, 환경오염의 방지·감소·통제의
능력, 개발도상국의 장래 경제개발 필요성을 고려한 차별적 책임(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 부과된다는 2가지 내용이 핵심
2) 배경(최초의 논의)
∙ 92년 브라질 리우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 7”에 명시
∙ 각 국가는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전, 보호 및 회복 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 동반자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각 국가는 공통된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가진다. 선진국들은 그들이 지구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한 기술,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분담해야할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3) 차별적 책임의 종류 및 국제협약에서의 부과방식(이행방식)
(1) 종류
가) 선진국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자원이전(transfer of resources) ①기술이전, ②재정지원
나) 각 국가의 상이한 능력과 환경악화에 관한 상이한 책임에 근거한 ③상이한 환경기준의 적용
(2) 부과 또는 이행방식
가) 기술이전 방식
∙ 주요 환경협약 및 선언문에 선진국의 기술이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 법적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문구
∙ 강제력을 담보하는 규정이 없어 CFCs대체물질을 개발한 듀폰사의 기술이전 거부, 미국의 환경공학 기술이전 거부 사례
② 이전대상 기술의 명확한 규정 이 없음.
∙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전해야 하는지 부재
나) 재정지원 방식
① 지구체계방식(Global Mechanism)
∙ 자체로 재정지원 체계를 못 갖춘 기구, 협의체의 경우, 통상 UN의 금융자원과 연계하는 방법
② 자체 재정지원 시스템이 확립된 경우
∙ 몬트리올의정서 다자기금, 지구환경기금, 녹색기후기금
③ 적응기금(Adaptation Fund)
∙ 교토의정서의 경우 개도국이 의정서에 적응하기 위한 사업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를 원조하는 방식
다) 상이한 환경기준의 적용 방식
① 의무적용기간을 달리하는 방식
∙ 몬트리올의정서의 경우 개도국은 10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② 실질적 차별
∙ 교토의정서에 개도국의 경우 배출제한의 의무자체가 없음
③ 개도국에 유리한 협약
∙ 바젤협약, 로테르담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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