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의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의 종류 1)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있음. ∙광역도시계획 등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2) 공간계획의 종류 (1) 광역도시계획 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군수가 수립 ③ 녹지축·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과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수립 (2) 도시·군 기본계획 ① 도시·군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②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3)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2021. 2. 8.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