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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30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제도개선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제도개선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면제 및 처벌(허위작성시) 근거 신설 1) 현행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일괄 작성토록 하는 반면, 허위제출시 처벌근거 부재 2) 개선 ・극소량 취급시설, 타법에서 관리 중인 초·중·고교 실험실 등은 장외영향평가 작성을 면제하되, 거짓제출시 벌칙신설(3년이하 징역) 2.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내용 심사 및 공개확대(안제41·42조 개정) 1) 현행 ・사고대비물질 취급시 작성하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심사항목에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으며, 고지방법도 제한적 2) 개선 ・주민고지사항의 적절성 여부도 심사하고 고지방법을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홈페이지+서면통지·개별설명·집합전달 중 택일)으로 .. 2021. 2. 16.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1. 개요 ∙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임 ∙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4가지 종류 분류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이 있음) ∙ 한편,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는 그 동안의 사업자와 평가대행자의 갑·을의 관계를 끊고,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제도임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을 공약했음 2. 내용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는 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 간의 공모 가능성을 끊기 위해 발주 전담기관을 따로 두는 것 ∙ .. 2021. 2. 8.
PSR(Pressure, State, Response) PSR(Pressure, State, Response) 1. 개요 ∙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지표(Indicator)는 “환경에 관한 어떤 상태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환경지표 개발 과정에서 채택한 기본방법론(Framework. 틀)이다. 2. 환경지표 개발의 이론적 체계 ∙ 지금까지 지표선택과 개발을 위해 다양한 개발체계의 접근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개발체계의 접근방법으로는 환경매체, 사회·경제적 분야, 계정체계 혹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이용되고 있다. ∙ 실제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시도되어 왔으나, 대체적으로 이러한 접근방법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 ∙ 첫째, 환경적.. 2021. 2. 8.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계획평가의 차이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계획평가의 차이점 1. 정의 1)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국토계획평가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검증하는 제도임. 2. 차이점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평가 평가대상 사업계획, 행정계획 등 상위계획 (개발을 전제로함) 전략적, 지침적 성격의 중장기계획.. 2021. 2. 8.
환경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평가 환경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평가 1. 개요 ∙ 환경성검토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수립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 양 제도 모두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음. 2. 비교내용 구 분 환경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목 적 ∙지속가능한 발전 ∙좌 동 대 상 ∙도시·군관리계획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 ∙도시·군관리계획 등 86개 행정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6만㎡ 이상인 것 -비도시지역은 1만㎡ 이상인.. 2021. 2. 8.
환경성 검토제도 환경성 검토제도 1. 개요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 ∙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목적 2. 환경성검토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일 경우는 제외 -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6만㎡ 이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비도시지역에서 1만㎡ 이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3. 환경성검토 시기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단계 ∙ 입안시 기초조사내용에 환경성검토를 포함하도록 규정 4. 환경성검토의 일반원칙 ∙ 환경오염, 생태계 및 주민생활..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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