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성 종합평가

환경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평가

by 은하수다방 2021. 2. 8.
728x90
반응형
SMALL

환경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평가

1. 개요

환경성검토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수립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양 제도 모두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음.

 

2. 비교내용

구 분

환경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목 적

지속가능한 발전

좌 동

대 상

도시·군관리계획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

도시·군관리계획 등 86개 행정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6이상인 것

-비도시지역은 1이상인 것

검토시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단계, 기초조사에 포함하여 실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결정 전

검토기관

입안권자

환경부장관

협의기관

없음

환경부장관

스코핑제도

없음

항목, 범위 설정 등이 있음.

초안작성 및

의견청취

없음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내용검토

입안부서의 내부적 검토 결정

KEI, 전문가 검토를 받아 결정

협의내용

이행

없음

조치결과 및 계획 통보

환경성 검토제도

1. 개요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목적

 

2. 환경성검토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일 경우는 제외

 -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6 이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비도시지역에서 1 이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3. 환경성검토 시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단계

 입안시 기초조사내용에 환경성검토를 포함하도록 규정

 

4. 환경성검토의 일반원칙

 환경오염, 생태계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

 자연환경 생활환경으로 구분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검토

 입지  토지이용계획 중심으로 검토

 

5. 환경성검토결과의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환경성검토후 환경영향이 적은 도시·군관리계획안 선택

 저감방안 시행위해 필요시 도시·군관리계획안 변경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