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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토양 및 폐기물 정책20

폐기물처분부담금(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폐기물처분부담금(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1. 내용 ⦁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 2022. 3. 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점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점검 1. 배출저감계획서 개요 1)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환경부고시 제2019-247호「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장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 2) 목적 ⦁ 기업의 배출저감계획에 따라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해소,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3)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 대상 사업장 - 대상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상물질 번호 CAS No. 화학물질명 한글명 영문명 1 71-43-2 벤젠 Benzene 2 75-01-4 염화 비닐 Vinyl chlo.. 2021. 10. 27.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 1. 개요 • 폐기물 매립시설 폐쇄후 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등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주변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쇄 및 사후관리 소요비용을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예치하는 제도 • 근거 : 폐기물관리법 • 대상 : 사후관리대상 폐기물 매립시설(국가・지자체 설치시설 제외) • 산출기준 : 사후관리기간(30년)동안 소요비용 합산・산정 - 침출수 처리, 제방 등 유지관리, 주변 환경오염조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등 → 금번 제도 개선으로 최종 복토비와 검사비용 추가됨 2. 추진배경 • 폐기물매립시설 관리포기 및 고의 부도 등을 사전예방하고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를 개정・시행함('16.1.21) • 이에 따라 개정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 2021. 2. 19.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1. 의의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PET병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 (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Extended) 2. 대상품목 ・총 43개 품목대상(포장재 4개 품목, 제품 39개 품목) - 포장재 : 합성수지포장재(PET병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등 4개 품목 - 제품 : 타이어, 형광등, 전지, 전자제품(냉장고·세탁기 등) 등 39개 품목 3. 운영체계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2021. 2. 16.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1) 개요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2) 개정내용 (1)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 ・이에 따라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이 현행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은 해당물질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 ・토양오염물질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21종을 말함 - 중금속(8)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기타(2) : 불소, 시안화합물 유기물질(11) :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 2021. 2. 15.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1. 추진배경 및 경과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 발생 이후, 긴급대책 발표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 추진 ・유사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추진 ・특히,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폐비닐·페트병 등)은 발생량이 급증한 반면, 유가성이 낮아 수거 중단 등 재발 가능성이 있어 집중관리 필요 2. 문제점 진단 1) 제조·생산 ・화려한 색상, 분리가 어려운 라벨, 서로 다른 재질로 제조된 페트병 등의 생산이 늘어 재활용이 어려움 2) 유통·소비 ・1인 가구 및 온라인쇼핑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 불필요한 과대포장 관행으로 1회용품, 포장 폐기물 등 발생 급증 3) 분리·배출 ・.. 2021. 2. 15.
화학물질 등록제도 / 화학물질 확인제도 화학물질 등록제도 / 화학물질 확인제도 1. 화평법상 등록과 화관법상 확인은 규제대상이 상이 구분 화학물질 등록(화평법§10) 화학물질 확인(화관법§9) 적용 대상 (‘14년 기준) 시장에 출시되는 단일물질 * 실제 단일물질로 유통되는 화학제품은 대부분 연구·시험용 시약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제품 *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제품(종)의 63.5%가 혼합물 유통 중 화학물질 1만 5,840종 유통 중 화학제품 48만 7,083종 목적 미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파악 유해·위험정보가 알려진 화학물질의 제품 내 포함여부(규제) 사전확인 규제 방식 등록(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1톤이상) 신규화학물질(0.1톤이상) 신고(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0.1톤미만) 명세서 제출→신고(화학제품*) * 단일물질로.. 2021. 2. 15.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1.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 ・현재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에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하고 화학물질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 2.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 도입 ・국외제조자가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하여 물질성분·함량정보 등을 국내업체 등에 제공하기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신고)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 의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함. 3.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경우, 포함하여 제공 가능 4. 화학물질유통.. 2021. 2. 15.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유해성심사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유해성심사 1.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급성경구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반복노출독성 등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832종 지정) 2.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현재까지 지정된 물질 없음) 3.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 2021. 2. 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주요내용 1)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법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30년까지 모두 유해성자료를 제출·등록해야 함 ・내용 : 법 개정 추진 시부터 발표·설명한 바대로 10∼100톤은 ‘27년까지, 1∼10톤은 ’30년까지 등록토록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 2)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법률 :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물질명, 제조·수입량 등 기본정보를 신고(협의체 구성 등에 활용)해야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됨 ・내용 : 업체는 신고서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검토·수리하여 매분기마다 환경부에 실적보고 3)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 등록대상 지정 ・법.. 2021. 2. 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현재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등록대상을 지정·고시하는 체계에서, 앞으로는 유해성 및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설정하는 체계로 변경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등록유예기간 이내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의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 2021. 2. 15.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1) 살생물물질(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와, 억제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 물질명 유해성 PHMG - (용도) 항균제 - (인체독성) 급성경구독성, 심한 눈 손상 - (환경독성) 어류‧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OIT - (용도) 방부제, 방균제 - (인체독성) 심한 눈 손상, 피부 과민성 등 - (환경독성) 어류‧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2) 살생물제품(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제품) 제품 기능 예시 소독제 (살균제 등)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주방․욕실 소독제 -가습기살균제 구제제 (살충제 등) -해충 따위를 몰아내거나 없애는 데 쓰이는 제품 -해충 살충제, 해충 유인제, 기피제, 살서제(쥐약) 보존제 (방부..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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