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1. 내용
⦁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 금지(수도권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 2030년부터)
- 우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하여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 아울러, 지자체가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는데 더하여,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서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
- 다만, 특정 1곳의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규 제도를 적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도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교부율을 최소 40%가 된다.
2. 시행령 제25(21.8.31일 개정, 22.3.1일 시행)
제25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 8. 31.>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
나.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증가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2.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소각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교부비율에 100분의 1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교부비율을 조정한 교부비율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8.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 및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31.>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21. 8. 31.>
3. 시행규칙 제20조의2(신설)
제20조의2(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은 폐기물(영 별표 5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소각의 경우: 0.8321
2. 매립의 경우: 1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 등 제1항에 따른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과 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교부비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교부비율은 다음 연도의 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4. 폐기물처분부담금
⦁ (법적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18. 1 시행)
⦁ (부과요율) 폐기물 종류별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폐기물 분류 | 매립 | 소각 | |
생활폐기물 | 15원/kg | 10원/kg | |
사업장폐기물 | 가연성 | 25원/kg | 10원/kg |
불연성 | 10원/kg | - | |
건설폐기물 | 30원/kg | 10원/kg |
⦁ (감면기준) 입법취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
감면대상 | 감면기준 |
①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 당해연도: 100%, 이후 2년: 50% |
②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 75% 이상: 75%, 60~75%: 60% 50∼60%: 50% |
③ 폐기물부담금 납부자가 동일 제품 처분 | 100% |
④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100%, 120억원 미만: 50% |
⑤ 지정폐기물 ⑥ 도서지역 ⑦ 재난‧재해폐기물 ⑧ 매립시설정비 ⑨ 불법투기·방치폐기물 | 100% |
⦁ (부담금 용도)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연구 개발, 폐기물 분리‧선별‧재활용 지원 등
⦁ (부과‧징수 절차)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 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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