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
1. 개요
• 폐기물 매립시설 폐쇄후 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등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주변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쇄 및 사후관리 소요비용을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예치하는 제도
• 근거 : 폐기물관리법
• 대상 : 사후관리대상 폐기물 매립시설(국가・지자체 설치시설 제외)
• 산출기준 : 사후관리기간(30년)동안 소요비용 합산・산정
- 침출수 처리, 제방 등 유지관리, 주변 환경오염조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등
→ 금번 제도 개선으로 최종 복토비와 검사비용 추가됨
2. 추진배경
• 폐기물매립시설 관리포기 및 고의 부도 등을 사전예방하고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를 개정・시행함('16.1.21)
• 이에 따라 개정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등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3. 관계법령 및 규정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제13038호 : '15.1.20 개정, '16.1.21 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제26907호 : '16.1.19 개정, '16.1.21 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제637호 : '16.1.21 개정, '16.1.21 시행)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16-14호 : '16.1.21 시행)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540호, '15.2.12 시행)
4. 제도개선 내용
• 매립시설 사용중 or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이 손익분기점 이후 관리포기 및 고의부도 등으로 방치될 경우 매립장 붕괴, 지반침하, 침출수 유출 등으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우려 높음
• 사후관리비용만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으로 납부
- 사용종료(폐쇄) 과정에서 소요되는 최종 복토비와 검사비용 추가
•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납부시기 개선
- 매립종료시 납부 → 매립개시 1년이후 ∼ 매립량의 50% 도달시까지로 납부시기 변경
5. 사후관리보증금제도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적립대상에 사용종료(폐쇄 포함) 검사 및 최종복토 비용을 신설하고, 매립량이 처분용량의 50%를 초과하기 전에 전부를 적립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16.1.21) 전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4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16.1.21)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
-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16.4.30까지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
6.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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