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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토양 및 폐기물 정책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점검

by 은하수다방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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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점검

 

1. 배출저감계획서 개요

1)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11조의2, 동법 시행규칙 5조의2

 ⦁ 환경부고시 제2019-247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장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

 

2) 목적

 ⦁ 기업의 배출저감계획에 따라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해소,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3)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 대상 사업장

  - 대상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상물질

번호 CAS No. 화학물질명
한글명 영문명
1 71-43-2 벤젠 Benzene
2 75-01-4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3 79-01-6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4 106-99-0 1,3-부타디엔 1,3-Butadiene
5 67-66-3 클로로포름 Chloroform
6 68-12-2 N,N-디메틸포름아미드 N,N-Dimethylformamide
7 75-09-2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8 107-13-1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9 128-18-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2. 배출저감계획서 자료 제공 및 공개

1)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11조의25

  -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5조의4

  - 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5조의3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11

  - 11(자료의 제공)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적합 통지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문서 또는 전자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0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결정된 내용이거나 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인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

  : 사업자의 일반 정보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 현황

  : 향후 배출저감방안

  :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실적

1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자료 제공 절차 및 범위

 ⦁ 배출저감계획서 자료 제공 절차

  -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게 적합통지를 한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출저감계획서를 제공

 ⦁ 배출저감계획서 자료 제공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받는 배출저감계획서 자료의 범위

  : 사업자의 일반 정보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 현황

  : 향후 배출저감방안

  :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실적

 

3) 자료 공개 범위 및 방법

 ⦁ 배출저감계획서 자료의 공개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 배출저감계획서 자료의 공개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공개할 수 있음.

  :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3. 이행점검 개요

1) 목적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사업장을 출입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원칙

 ⦁ (투명성) 이행점검 과정이 투명해야함.

 ⦁ (정확성) 기록관리, 이행현황 확인 등 이행점검결과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함.

 ⦁ (비교가능성) 이행점검 결과가 유사 업종 및 사업장별로 공정하게 진행되어 점검대상 사업장의 이행점검 결과가 비교 가능해야함.

 ⦁ (이행점검 계획수립)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별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3)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11조의26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12

12(출입·조사)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6항에 따라 대상사업장을 출입·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한다.

 

4. 이행점검 절차

1) 이행점검 절차도

2) 1단계 준비

 ⦁ (점검팀 구성) 2명이상의 점검자 편성

 ⦁ (계획수립) 대상업체 선정, 이동 동선 등 이행점검 계획수립

 ⦁ (준비서류 안내) 사업자등록증,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서, 공정개요도, 배출량산정근거, 배출저감 현황 및 목표 이행실적자료 등

 

3) 2단계 출입절차

 ⦁ (신분확인) 안내실에서 출입자 기록하고 공무원증(명함) 등을 제시하여 신분확인 후 이행점검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장 담당자 면담을 요청하거나 담당부서 위치를 확인하여 이동

 ⦁ (점검안내) 사업장 담당자를 만나서 신분확인 후 이행점검의 취지, 목적 등을 설명하고 준비서류를 안내

 

4) 3단계 이행점검

 ⦁ (문의 및 자료확인) 이행점검 매뉴얼의 각 항목의 점검 내용을 기준으로 자료를 점검하거나 질의하며 점검

 ⦁ (현장확인) 저감대상물질 취급공정을 대상으로 배출저감계획서의 배출저감 현황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 또는 시설을 위주로 점검하고, 계획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

 ⦁ (점검표) 각 항목별로 이행점검 결과를 작성

 ⦁ (개선사항) 이행점검 시 지적사항을 회사 경영진 등 의사결정자와 실무담당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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