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1. 의의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PET병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
(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Extended)
2. 대상품목
・총 43개 품목대상(포장재 4개 품목, 제품 39개 품목)
- 포장재 : 합성수지포장재(PET병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등 4개 품목
- 제품 : 타이어, 형광등, 전지, 전자제품(냉장고·세탁기 등) 등 39개 품목
3. 운영체계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분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
・환경부 : 재활용 실적·여건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 부여
・생산자 : 생산자는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 조합을 설립하고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
・공제조합 : 분담금을 납부받아 재활용업체에 재활용지원금 배분·지급
4. EPR 운영체계
5. 주체별 역할
주체 |
역할 |
소비자 |
ㆍ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
재활용의무생산자 |
ㆍ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ㆍ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
지방자치단체 |
ㆍ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
한국환경공단 |
ㆍ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
환경부 |
ㆍ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6.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구분 |
세부구분 |
EPR대상 제품 · 포장재 |
제품 |
전지류 |
가. 수은전지 |
타이어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
|
윤활유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
|
형광등 |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
|
양식용부자 |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
필름류제품 |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
|
포장재 |
음식료품류, 농 · 수 ·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한함) |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
1회용 봉투 · 쇼핑백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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