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정의와 종류
1. 신에너지
1) 정의
∙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2) 종류
① 수소에너지
② 연료전지
③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④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
1) 정의
∙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2) 종류
① 태양에너지 ② 풍력 ③ 수력 ④ 해양에너지(조력) ⑤ 지열에너지
⑥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⑦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⑧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필요성
1) 화석에너지 고갈 및 온난화 유발 등 부정적 효과를 개선
2) 원전의 안전성 문제
3)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안전한 청정에너지
4. 정책방향
∙ 신재생에너지는 필요성을 공감하나,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통해 기술개발을 비롯한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5.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
③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④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⑤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0) | 2021.02.15 |
---|---|
열역학 법칙(1,2법칙)에 따른 환경문제의 해석 (0) | 2021.02.10 |
저탄소도시와 기후변화적응도시의 개념 / 우리나라 도시를 사례로 구체적인 저감 및 적응방법 (0) | 2021.02.10 |
탄소세(Carbon tax) (0) | 2021.02.10 |
배출권거래제도(Tradable-Permit system) (0) | 2021.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