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도시와 기후변화적응도시의 개념 / 우리나라 도시를 사례로 구체적인 저감 및 적응방법
1. 개요
∙ 저탄소도시 :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의 적용,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통한 온실가스를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도시
∙ 기후변화적응도시 : 기후가 변화하여 발생된 피해(폭염, 폭풍, 폭우, 가뭄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생활보호, 생물의 손실 예방,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
※ 저탄소도시 → 완화(mitigation) vs 기후변화적응 →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되나, 2개 모두 별개의 영역이 아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공통전략이 내포되어 있음
2. 저탄소도시
1) 탄소순환형 도시모델(물순환, 자원순환전략)
① 물순환 전략
∙ 인공하천, 유수지, 습지조성, 물 재이용(중수도, 빗물이용 등)을 통한 탄소발생저감 및 흡수
② 자원순환
∙ 폐자원의 재이용, 재활용, 자원화(에너지화)-바이오가스화, 음식물폐기물 연료화, 유기폐기물 자원화
2) 탄소저감형 도시모델
∙ 도시계획 및 교통분야 : 녹지축(보전축)강화 및 확대, 대중교통중심의 역세권 공간계획, 친환경연료확대
∙ 주거환경 분야 : 바람길 조성, 태양광, 지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자립형 마을조성
3) 탄소상쇄형 도시모델
∙ 도시숲 조성, 도시공원녹지 강화, 옥상녹화 등 비오톱 조성, 가로수 다층식재, 완충녹지대 조성 등
3. 기후변화적응도시(방재적 측면의 도시계획)
1) 도시홍수 예방
∙ 도시화는 불투수층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어 일시유출로 인한 “도시홍수”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집중강우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영향개발(LID)방식이 요구됨.
∙ 저류형시설(저류지)
∙ 침투형시설(침투도랑, 투수성포장,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저류지)
∙ 기타(인공습지, 침투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 더불어 개별 건축물별로 “빗물이용시설”, 생태면적율을 활용한 자연지반녹지의 강화방안이 있음.
2) 도시열섬 예방
∙ 도심 외곽의 찬공기가 도심내로 순환될 수 있도록 바람길 조성, 옥상녹화, 벽면녹화, 복개 하천의 복원, 도심녹지대, 도심공원의 확충을 통한 기온상승의 억제
4.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 기후변화 적응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적 및 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 도시는 인위적 기반시설들로 인해서 기후재해로 인한 자연생태 복원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이 도시에 치명적일 수 있다.
∙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적응의 핵심이다.
∙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홍수, 기반시설 및 거주지, 건강 등 분야의 정책 마련을 통해서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잦은 폭풍에 대한 도시의 취약성 보완을 위한 정책. 이에 대한 정책은 빗물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물 저장 및 물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기술, 물의 재사용, 염분제거 기술개발 촉진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국가 물 정책 및 수자원관리 체계와 물 관련 화재관리 정책을 마련한다.
∙ 둘째, 기반시설 및 주거지의 취약성 보완 정책. 기후변화를 도시계획 및 표준에 포함시켜 토지사용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한다. 도시 도로 건설에 있어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범퍼장치를 만드는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
∙ 셋째, 기후재해로 인한 시민의 건강예방을 위한 정책. 기후재해는 후차적으로 전염성 질병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공중위생계획 및 정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식수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시는 물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여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5.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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