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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탄소세(Carbon tax)

by 은하수다방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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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Carbon tax)

1. 개요

탄소세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경제유인수단으로 온실가스배출과 과세대상의 연계성이 높아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물질인 CO2배출억제수단임.

현재 우리나라는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이나, EU, 호주 등은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호주의 경우 작년에 도입된 후, 현재 폐기할 계획임.

 

 탄소세(炭素稅, 영어: carbon tax)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시에 부과된다. 대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탄소세의 목적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데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도입에 신중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에너지 세제는 온실가스를 실제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석탄활용 산업이나 전기 등에 대한 특별한 과세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세제를 강화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탄소세도 이와 동시에 시행되거나 시차를 두고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환경전도사로 불리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탄소세는 정치적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출권거래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2. 징수방법

CO2 배출의 원천이 되는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비례해 단위 탄소 1kg 일정액의 세금을 화석연료에 부과

배출원에서 배출하는 CO2배출량에 비례단위 탄소량에 부과

 

3. 부과효과

1) 직접적인 효과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연료 가격상승으로 소비감소 CO2배출 감소

2) 간접적인 효과

화석연료의 가격상승 신재생에너지 사용증가 저탄소 산업구조CO2배출 감소

에너지 절약기술개발 촉진, 환경의식개선(저에너지 소비) CO2배출 감소

저에너지 소비와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탄소세와 더불어 에너지세를 함께 부과하기 때문

 

4.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제도

아직까지 탄소세는 논의단계(법안 발의 2013.06 심상정)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환경부탄소포인트제, 그린마일리지제가 운영중에 있으며, 지식경제부탄소캐쉬백 적립포인트제가 운영중에 있음

1) 탄소포인트제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약시 CO2 감축으로 인정하여, CO2 10g 감축당 1point제공

 

2) 그린마일리지제

판촉용 포장재 생산 등에 소요된 제반 비용의 절감비유통업계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제공

 

3) 탄소캐쉬백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전과정에 걸쳐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 재활용의무량을 미이행하면 환경부장관이 부과금을 부과

 

이때, 전자제품, 자동차, 포장 등의 폐제품 재활용율의 증가로 인한 자원절약과 CO2 삭감량이 산출될 수 있는데 CO2 삭감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기여한 양에 따라 cash-back하는 제도

 

5. 결언

탄소세는 입법취지와 달리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환경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내포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작년(2012)도입후 현재는 폐기가 확정되어 있으며, 탄소권거래제도를 서둘러 도입키로 결정한 것이 그러하다. 따라서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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