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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법령 및 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

by 은하수다방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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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도

1) 개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3) 토석 채취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 분할

건축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5) 물건적치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3)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이하

-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1이상도 개발행위 허가 가능

공업지역 : 3이하

보전녹지지역 : 5이하

 

(2)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 3이하

농림지역 : 3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5이하

 

4)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기준

(1) 숙박시설, 음식점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은 입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다만,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공장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생태계·경관의 훼손, 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고,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허용함.

 

5)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 관리지역 : 5,000 ~ 30,000

- 농림지역 : 7,500 ~ 30,000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이상

녹지지역내 개발사업 및 행위허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함.

 

6) 허가절차

<출처-국토부>

<제출해야 할 서류>
① 개발행위허가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
②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발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③ 배치도, 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및 공사계획서
④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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