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1) 개요
∙ 산지전용이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해 산지전용허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2) 산지전용허가기준
(1) 공통기준
① 산지전용 일시제한지역과 임업용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
⑥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⑦ 산지형태 및 임목구성 등의 특성상 보호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⑧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 적정,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 최소화,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이 없을 것
(2) 별도기준
∙ 준보전산지 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통기준의 ①~④ 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① 임업용 산지의 비율이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②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③ 전용하려는 산지중 ①호의 임업용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3) 산지전용 허가기간
∙ 10년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4) 산지에서 지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1) 개요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해 특정용도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을 위해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요청서를 제출함.
① 산지면적 200만㎡ 이상 (보전산지는 100만㎡ 이상) : 산림청장
② 산지면적 50만 ~ 200만㎡ (보전산지는 3만 ~ 100만㎡)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 : 산림청장
∙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의 산지 : 시·도지사
③ 산지면적 50만㎡ 미만 (보전산지는 3만㎡ 미만)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 : 산림청장
∙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의 산지 : 시장·군수·구청장
(2) 산지에서 지역 등의 협의기준
①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나 임업,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지정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함.
②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형질이 우수한 천연림의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을 지양함.
③ 분수령, 하천, 소계류, 소능선 등 자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정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산지는 범위 최소화
④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은 편입 금지
⑤ 기반시설 설치를 수반하는 지역 지정은 주변 산림경영기반시설과 연계
⑥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일 것 (스키장은 35도)
⑦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
- 산불발생, 솎아베기, 인위적 벌채후 5년 이하 일때는 그 행위전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
⑧ 산림 및 경관보전, 자연환경 및 재해방지에 위해가 없어야 함.
⑨ 산지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해당 시·군·구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 초과 금지 (보전산지 면적비가 50% 이하는 50%로)
- 스키장, 집단묘지(공설 및 법인묘지), 대중골프장, 송·배선철탑 설치는 제외
- 산지의 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 75% 미만인 경우는 계획부지의 10% 범위에서 보전산지 추가 편입 가능
⑩ 개발이 수반되는 지역 지정은 주변 개발상황을 고려하고, 기반시설과 연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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