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용되므로 기존 환경평가의 협의 절차를 준용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또는 보건 전문가와 환경보건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내용 검토는 환경부장관이 협의권자인 경우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지방청장이 협의권자인 경우에 유역청(또는 지방청) 환경평가과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건강영향 항목 등의 검토))
<그림>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협의 절차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방법 및 검토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따름
㉠ 승인기관으로부터 협의요청 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확인
- 평가서(재협의 포함) 협의 시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제2장 제2절 참조)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 구성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요청된 산업단지 개발면적 15만㎡ 미만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평가서 변경협의 시 사업 변경내용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와 비교하여 오염물질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로서, |
㉡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회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건강영향평가 담당자 또는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킴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이 평가항목으로 설정 및 계획 적정성 평가의 수행여부가 적절히 검토·제시되었는지 확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에 당해 사업에 대한 평가 시 건강영향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요청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대하여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에 적시된 사항대로 평가하였는지 확인
㉥ 매뉴얼에 적시된 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보완하도록 승인기관에게 요청
㉦ 계획 적정성 평가의 총점 또는 지역특성 점수가 기준(65점)을 초과할 경우 건강영향 측면에서 제시된 개발계획은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적인 계획 적정성 검토·협의 시 참고하도록 제안
㉧ 위해도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위해도 기준(발암물질 10-6, 비발암물질 1)을 초과할 경우 사업규모 축소, 저감시설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동 기준을 만족하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요청. 단 국내·외의 최상의 저감시설의 설치·운영을 포함한 모든 저감대책을 적용한 후에도 동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10-5를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기준을 만족할 경우 위생·공중보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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