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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by 은하수다방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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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용되므로 기존 환경평가의 협의 절차를 준용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또는 보건 전문가와 환경보건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환경영향평가법8(환경영향평가협의회))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내용 검토는 환경부장관이 협의권자인 경우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지방청장이 협의권자인 경우에 유역청(또는 지방청) 환경평가과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환경보건법시행령 제13(건강영향 항목 등의 검토))

<그림>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협의 절차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방법 및 검토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따름

승인기관으로부터 협의요청 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확인

  - 평가서(재협의 포함) 협의 시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2(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2장 제2절 참조)

  -환경영향평가법8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 구성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요청된 산업단지 개발면적 15미만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평가서 변경협의 시 사업 변경내용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와 비교하여 오염물질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로서,
  - 증가되거나 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물질인 경우

입지예정지역에서 오염물질의 현재 오염도가 위해도 평가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서, 증가하거나 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경농도 초과 물질과 관련이 있는 사업

협의내용 변경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서(산업단지의 경우 7.5이상 증가, 화력발전소의 경우 0.5이상 증가 등)
  - 건강영향 예측 물질이 증가 또는 추가 배출되는 사업

발전소 연료 변경,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등 사업변경에 따라 건강영향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회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건강영향평가 담당자 또는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이 평가항목으로 설정 및 계획 적정성 평가의 수행여부가 적절히 검토·제시되었는지 확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에 당해 사업에 대한 평가 시 건강영향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요청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대하여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에 적시된 사항대로 평가하였는지 확인

 

매뉴얼에 적시된 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보완하도록 승인기관에게 요청

 

계획 적정성 평가의 총점 또는 지역특성 점수가 기준(65)을 초과할 경우 건강영향 측면에서 제시된 개발계획은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적인 계획 적정성 검토·협의 시 참고하도록 제안

 

위해도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위해도 기준(발암물질 10-6, 비발암물질 1) 초과할 경우 사업규모 축소, 저감시설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동 기준을 만족하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요청. 단 국내·외의 최상의 저감시설의 설치·운영을 포함한 모든 저감대책을 적용한 후에도 동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10-5를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기준을 만족할 경우 위생·공중보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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