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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시행근거, 평가대상, 평가절차

by 은하수다방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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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시행근거, 평가대상, 평가절차

1. 시행 근거

환경보건법13(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1항에 따라 실시

13(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ㆍ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ㆍ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3(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에 따른 검토·평가

13(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ㆍ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환경부예규 제589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근거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3(평가내용 및 방법)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발암위해도 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환경보건정책과 발간)을 따른다.

 

2.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대상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2(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이상인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KW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 전기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KW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3.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이상인 매립시설
2) 최종처분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이상인 매립시설
3) 중간처분시설 중 처리능력이 1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100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3.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절차

일반적인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수행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 일반적인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절차

 

 스크리닝은 해당 사업이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대상사업인지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국내의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는 대상사업 및 규모를 환경보건법시행령 [별표 1]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스크리닝 단계는 생략

스코핑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를 위해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국내의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현행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는 본 평가 매뉴얼로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이 기() 결정되어 있음

  -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한하여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수행 여부를 개발 규모 및 주변 지역사회 잠재노출 인구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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