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시행근거, 평가대상, 평가절차
1. 시행 근거
•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제1항에 따라 실시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ㆍ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ㆍ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1.> |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에 따른 검토·평가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ㆍ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환경부예규 제589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제3조(평가내용 및 방법) ①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
2.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대상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구분 |
대상사업의 범위 |
1. 산업입지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2. 에너지 개발 |
가.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
|
3.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3.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절차
• 일반적인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수행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 일반적인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절차
• 스크리닝은 해당 사업이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대상사업인지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국내의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는 대상사업 및 규모를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스크리닝 단계는 생략
• 스코핑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를 위해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국내의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현행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는 본 평가 매뉴얼로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이 기(旣) 결정되어 있음
- 단,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한하여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수행 여부를 개발 규모 및 주변 지역사회 잠재노출 인구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함
'환경영향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개발실적 (0) | 2021.11.08 |
---|---|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0) | 2021.04.26 |
건강영향평가 정의, 필요성, 목적, 기능, 원칙, 결정요인 (0) | 2021.04.26 |
폐기물 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 주요 고려사항 (0) | 2021.04.26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부실 작성 판단기준 (0) | 2021.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