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개발실적
1.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0. 6. 22.] [환경부고시 제2020-125호, 2020. 6. 22., 일부개정]
-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점중 개발실적은 2점이 배점한도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환경분야 외 건당 0.6 × A × B)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 신기술 | 특 허 |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
계 수 | 1.0 | 0.6 | 0.3 | 0.1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허 | 1.0 | 0.8 | 0.6 |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 1.0 | 0.8 | - |
※ 본 항목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상기 고시 제정일은 2015.12.29일 이며, 5년이 경과한 날은 2020.12.30일 이다. 따라서 이 5년이 경과한 날 이후로는 개발실적은 환경분야만 인정한다.
2. 환경분야 개발실적
⦁ 환경분야 개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는 총 4개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이중 실용신안과 연구보고서는 등급별 가중치가 0.3 / 0.1이고,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10년이 지나면 해당이 되질 않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며, 신기술 또한 등급별 가중치가 높지만,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또한 고려대상에서 대부분 제외한다.
⦁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가 특허로 개발실적을 인정받을 수 밖에 없다.
3. 개발실적에 대한 환경분야 인정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환경부 고시에 나와있어, 각 사의 보유특허를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 환경인정을 심사의뢰한후, 통과된 특허에 대하여 인정신청서를 발급받는다.
⦁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환경분야 인정 심사는 분기별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시행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환경분야 인정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제정 : 2020. 12.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별표 2. (3)에 따른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의 평가기준 중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장(이하 ‘협회의 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야 하는 업무(이하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환경분야 인정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 에 의한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의 평가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한다.
1. 특허 및 실용신안이 환경 분야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라 한다)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
제3조(인정대상) 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환경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내용이 환경기술에 해당되어야 한다.
② 연구보고서의 실적은 매년 협회의 장이 공표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등의 연구에 참여하여 심사에 통과한 연구보고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한다.
③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경우 연구비의 비율을 적용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제4조(인정 신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자신이 개발하거나 활용한 사실이 있는 특허 또는 실용실안이 환경분야에 해당됨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환경분야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특허(실용신안) 공보
2.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3. 기타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회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협회의 장으로부터 선정된 연구보고서의 개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등의 연구보고서 개발실적 인정 신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분야 특허·실용신안 인정) ① 협회의 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한 인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매분기별로 정관 제30조제2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분야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정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신청서 접수 : 매분기 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2. 심의 : 매분기 마지막 달의 20일까지
3. 심의결과 통보 및 인정서 발급 (사무국) :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장은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심의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정된 심의주기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인정 신청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회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 신청사항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후에는 그 발급 현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⓺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심의안건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등의 연구보고서 인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등의 연구보고서 개발실적 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협회의 장은 제3조제2항에 의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등의 연구보고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특허·실용신안 등의 환경 분야 인정 수수료
6. 환경분야 인정신청서
'환경영향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중점 평가항목 / 절차 (0) | 2021.11.11 |
---|---|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활용실적 (0) | 2021.11.08 |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0) | 2021.04.26 |
건강영향평가 시행근거, 평가대상, 평가절차 (0) | 2021.04.26 |
건강영향평가 정의, 필요성, 목적, 기능, 원칙, 결정요인 (0) | 2021.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