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의 개념 및 활용방안
1) 배경
∙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난개발의 방지 및 환경파괴 방지
∙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체적인 계획이 필요
∙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른 보전지의 구획확정
2) 국토환경성 평가의 개념
∙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 환경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보전의 등급을 구획하는 과정“
∙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거함
3) 내용
∙ 토지가 현재, 잠재적, 미래적 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환경적 민감도,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보전지와 개발지를 구획하는 수단
(1) 대상
∙ 전국토를 대상
∙ 이용 중심의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 도시관리계획입안지역으로 제한됨
(2) 평가지표
∙ 법제적지표
① 자연환경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조수보호구
② 수질환경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③ 기타 :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지역, 보전임지 등
∙ 환경적지표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안정성, 잠재적 가치, 연계성
(3) 평가 등급
∙ 평가등급은 환경적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1~4등급은 상대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적 보전가치 정도를 평가한 것이고,
5등급은 기 개발지역에 해당함.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음.
(UNESCO MAP에 의거, 핵심-완충-전이지역의 개념을 포함)
등 급 |
관 리 원 칙 |
1 (매우높음) |
∙최우선 보전지역 –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을 불허 ∙환경생태적 보전핵심, 녹지거점지역 – 환경을 영속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 |
2 (높음) |
∙우선 보전지역으로 개발불허 원칙 – 예외적으로 소규모 개발만 허용 ∙개발계획지구에 포함시 보전용도지역으로 우선지정하거나, 원형녹지로 존치 |
3 (보통) |
∙보전에 중점이나, 개발의 행위, 규모, 내용 등을 환경성평가를 통한 조건부 개발 허용 ∙개발행위를 완충하는지역으로 개발이 생태계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함 ∙개발계획 이전에 환경계획을 반드시 수립 |
4 (낮음) |
∙기 개발지, 개발진행지역 - 개발허용하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부분적 보전지역 지정하여 관리 ∙개발수요관리를 전제로 친환경적 개발추진(가능한 환경계획 수립후 개발계획 진행) |
5 (매우낮음) |
∙개발허용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배려하면서 개발 수용 ∙계획적 이용을 추진 |
4) 활용방안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료 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환경성평가결과는 보전지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또는 개발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절성 부분에 효율적으로 활용
(1) 도시계획 수립시 판단의 기초자료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부문 및 공원녹지계획 부문 작성시 기초자료로 활용
(2) 지역의 행정계획수립시 활용
∙ 관광권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광역권계획, 공업배치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 수립시 보전용지와 개발가능지를 구분하는 역할 및 필요시 보전용지(2,3등급)이 포함될 경우 보전용도를 배분하거 나 대체하는 생태창출 방안 마련
(3) 개발사업계획에 적용
∙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계획시
1등급 : 절대 회피
2등급 : 원칙적 입지 회피
3등급 : 최대한 입지배제 불가피시 녹지 또는 공원지역으로 계획
(4) 환경영향평가시
∙ 행정계획의 경우 보전용지인 1,2등급지역은 제외하는 계획수립, 개발계획시 입지자체의 동의/부 동의, 조건부동의를 결정하는 참고자료
(5) 토지적성평가와 연계
∙ 관리지역 세분화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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