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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차이점 / 두 계획의 연계(연동)가능성

by 은하수다방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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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차이점 / 두 계획의 연계(연동)가능성

1) 개요

국토계획 :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계획(공간계획)

환경계획 :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2) 차이점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은 모두 동일한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수립주체가 다르고, 추구 하는 목적, 주요 내용 등이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러한 양 계획간의 연계성 부재로 인한 환경문제, 개발-보전의 갈등을 야기 하고 있음

 

구 분

국토계획

환경계획

비고

목표/지향점

공간의 질(개발위주)

환경의 질(보전위주)

 

관계법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법정계획의
범위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일부지역
(위계상 전체 규모가 포함)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이하 없음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등 에
대응하는 환경계획은 부재)

전략환경영향

평가로 갈음

우선 순위

국토계획이 타법에 우선규정

환경계획이 국토계획의 하위계획

 

계획내용

환경보전관리 부분계획이 토지이용계획과 연계성을 갖지 못함

보전대상을 제외한 개발용지를 중심으로 환경적 고려가 없는 난개발, 생태계 파괴 단절 유발

 

매체(대기, 수질, 소음진동 )중심의 계획으로 인해 국토와 연계되지 못함

자연생태 및 경관분야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속력을 지닌 도구가 미약

환경계획에서국토계획으로 토지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속력 부재

수립주체/시기

국토교통부

환경부

시기 상이

 

3) 연계 가능성

(1) 법령정비

국토계획 : 환경계획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구속력 있는 연계규정 마련

환경계획 : 기존 시군 환경계획을 환경생태계획(도시기본계획에 대응), 환경생태시행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응)으로 조정

 

(2) 내용상의 연계방안

국토계획 :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개발 및 추진으로 개발사업시 의무적 반영

환경계획 : 동식물상, 보호지역 등의 정보가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구축되어 있지만, 다양한 환경정보를 추가하여, 종합화한 지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

 

(3) 기타

부처간 인력교류강화 및 기능의 통합, 독일의 자연침해규정도입 검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1) 개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있고, ·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환경보전계획이 있으며, ··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구 환경보전계획이 있음.

 

2) 환경계획의 종류

(1)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

각종 환경계획을 선도

· / ··구 환경보전계획의 방향제시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 환경계획의 방향제시

 

(2)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성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의 실행내용

-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추진실적 보고

- 업무계획 반영

 

(3) ·도 환경보전계획

·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특성 고려하여 수립

·도 환경보전계획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 보고

 

(4) ··구 환경보전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10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도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지역특성 고려하여 수립

 

3)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환경종합계획 고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토지이용,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할 때, 환경종합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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