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보전계획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부문계획
2) 기능 및 역할
∙국토의 환경오염 및 훼손예방,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 계획
∙국토공간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환경조화계획
∙각종 환경영향평가의 지침 제공 역할
3) 계획의 기본 이념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방안(환경, 사회, 경제) 중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조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유지·보전
4) 계획 내용
(1) 계획의 비전
∙지속가능한 발전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유지·보전
(2) 계획의 기조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과 개발의 조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
(3) 계획의 목표
∙개발과 조화된 국토환경보전체계 구축
∙환경 친화적인 개발 유도·지원
∙국토환경 보전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차이점 / 두 계획의 연계(연동)가능성
1) 개요
∙ 국토계획 :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계획(공간계획)
∙ 환경계획 :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2) 차이점
∙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은 모두 동일한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수립주체가 다르고, 추구 하는 목적, 주요 내용 등이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러한 양 계획간의 연계성 부재로 인한 환경문제, 개발-보전의 갈등을 야기 하고 있음
구 분 |
국토계획 |
환경계획 |
비고 |
①목표/지향점 |
∙공간의 질(개발위주) |
∙환경의 질(보전위주) |
|
②관계법 |
∙국토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
|
③법정계획의 |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일부지역
|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이하 없음 |
전략환경영향 평가로 갈음 |
④우선 순위 |
∙국토계획이 타법에 우선규정 |
∙환경계획이 국토계획의 하위계획 |
|
⑤계획내용 |
∙환경보전관리 부분계획이 토지이용계획과 연계성을 갖지 못함 ☞보전대상을 제외한 개발용지를 중심으로 환경적 고려가 없는 난개발, 생태계 파괴 및 단절 유발
|
∙매체(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중심의 계획으로 인해 국토와 연계되지 못함 ☞자연생태 및 경관분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속력을 지닌 도구가 미약 |
환경계획에서→국토계획으로 토지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속력 부재 |
⑥수립주체/시기 |
∙국토교통부 |
∙환경부 |
시기 상이 |
3) 연계 가능성
(1) 법령정비
∙ 국토계획 : 환경계획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구속력 있는 연계규정 마련
∙ 환경계획 : 기존 시군 환경계획을 환경생태계획(도시기본계획에 대응), 환경생태시행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응)으로 조정
(2) 내용상의 연계방안
∙ 국토계획 :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개발 및 추진으로 개발사업시 의무적 반영
∙ 환경계획 : 동식물상, 보호지역 등의 정보가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구축되어 있지만, 다양한 환경정보를 추가하여, 종합화한 지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
(3) 기타
∙ 부처간 인력교류강화 및 기능의 통합, 독일의 “자연침해규정”도입 검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1) 개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있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환경보전계획이 있으며, 시·군·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이 있음.
2) 환경계획의 종류
(1)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
∙각종 환경계획을 선도
∙시·도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방향제시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 환경계획의 방향제시
(2)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성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실행내용
-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추진실적 보고
- 업무계획 반영
(3)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특성 고려하여 수립
∙시·도 환경보전계획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 보고
(4)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10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지역특성 고려하여 수립
3)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환경종합계획 고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토지이용,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할 때, 환경종합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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