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 평가지도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 이용을 위하여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지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
∙2003년부터 제작 시작, 주기적으로 수정·갱신함.
∙토지가 현재, 잠재적, 미래적 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환경적 민감도, 높은 환경적·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보전적지와 개발적지를 구획하는 수단
2) 국토환경성평가의 개념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환경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보전적성의 등급을 구획하는 과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함
3) 평가단위 및 평가 축적
∙평가단위 : 지형도를 기반으로 30m 격자 단위
∙최소 표현면적 : 1/25,000 축적지도의 경우 62,500㎡ 이상
∙평가도 축적
- 1/25,000 축적 지형도 원칙
- 지자체의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또는 환경영향평가시 1/5,000 축적이하 도면 활용 가능
4) 평가지표
(1) 법제적지표
① 자연환경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조수보호구
② 수질환경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③ 기타 :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지역, 보전임지 등
(2) 환경적지표
-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안정성, 잠재적 가치, 연계성 등
5) 평가 등급별 관리 원칙
(1) 기본원칙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1, 2 등급은 보전지역, 3등급은 완충지역, 4, 5등급은 친환경적인 개발지역으로 관리
∙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음.
∙ UNESCO MAB에 의거, 핵심-완충-전이지역의 개념을 포함
(2) 각 등급별 관리 원칙
① 1등급
∙최우선 보전지역
∙원칙적으로 개발 불허
∙생태적으로 보전핵심지역이며, 녹지거점지역, 영속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
② 2등급
∙우선 보전지역
∙보전을 우선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소규모 개발 허용
∙개발계획에 포함된 경우, 경관녹지 등 보전용지로 지정하여 보전
③ 3등급
∙개발과 보전의 완충지역
∙계획적 개발을 수용
④ 4등급
∙개발허용지역
∙개발 수요관리를 전제로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
⑤ 5등급
∙개발허용지역
∙토지이용의 집약화와 체계적인 개발 유도
6) 활용방안
(1) 도시계획 수립시 판단의 기초자료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부문 및 공원녹지계획 부문 작성시 기초자료로 활용
∙ 1,2등급지는 보전용지 공원녹지에 편입
(2) 지역의 행정계획수립시 활용
∙ 관광권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광역권계획, 공업배치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 수립시 보전용지와 개발가능지를 구분하는 역할
∙ 필요시 보전용지(2,3등급)이 포함될 경우 보전용도를 배분하거나 대체하는 생태창출 방안 마련
(3) 개발사업계획에 적용
∙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지등의 개발사업계획시
- 1등급 : 절대 회피
- 2등급 : 원칙적 입지 회피
- 3등급 : 최대한 입지배제 불가피시 녹지 또는 공원지역으로 계획
(4) 환경영향평가시
∙ 행정계획의 경우 보전용지인 1,2등급지역은 제외하는 계획수립
∙ 개발계획시 입지자체의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를 결정하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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