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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by 은하수다방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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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 평가지도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 이용을 위하여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지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

2003년부터 제작 시작, 주기적으로 수정·갱신함.

토지가 현재, 잠재적, 미래적 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환경적 민감도, 높은 환경적·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보전적지개발적지를 구획하는 수단

 

2) 국토환경성평가의 개념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환경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보전적성의 등급을 구획하는 과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함

 

3) 평가단위 및 평가 축적

평가단위 : 지형도를 기반으로 30m 격자 단위

최소 표현면적 : 1/25,000 축적지도의 경우 62,500이상

평가도 축적

- 1/25,000 축적 지형도 원칙

- 지자체의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또는 환경영향평가시 1/5,000 축적이하 도면 활용 가능

 

4) 평가지표

(1) 법제적지표

자연환경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조수보호구
수질환경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기타 :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지역, 보전임지 등

(2) 환경적지표

-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안정성, 잠재적 가치, 연계성 등

 

5) 평가 등급별 관리 원칙

(1) 기본원칙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1, 2 등급은 보전지역, 3등급은 완충지역, 4, 5등급은 친환경적인 개발지역으로 관리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음.

UNESCO MAB에 의거, 핵심-완충-전이지역의 개념을 포함

 

(2) 각 등급별 관리 원칙

1등급

최우선 보전지역

원칙적으로 개발 불허

생태적으로 보전핵심지역이며, 녹지거점지역, 영속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

 

2등급

우선 보전지역

보전을 우선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소규모 개발 허용

개발계획에 포함된 경우, 경관녹지 등 보전용지로 지정하여 보전

 

3등급

개발과 보전의 완충지역

계획적 개발을 수용

 

4등급

개발허용지역

개발 수요관리를 전제로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

 

5등급

개발허용지역

토지이용의 집약화와 체계적인 개발 유도

 

6) 활용방안

(1) 도시계획 수립시 판단의 기초자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부문 및 공원녹지계획 부문 작성시 기초자료로 활용

1,2등급지는 보전용지 공원녹지에 편입

 

(2) 지역의 행정계획수립시 활용

관광권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광역권계획, 공업배치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 수립시 보전용지개발가능지를 구분하는 역할

필요시 보전용지(2,3등급)이 포함될 경우 보전용도를 배분하거나 대체하는 생태창출 방안 마련

 

(3) 개발사업계획에 적용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지등의 개발사업계획시

- 1등급 : 절대 회피

- 2등급 : 원칙적 입지 회피

- 3등급 : 최대한 입지배제 불가피시 녹지 또는 공원지역으로 계획

 

(4) 환경영향평가시

행정계획의 경우 보전용지인 1,2등급지역은 제외하는 계획수립

개발계획시 입지자체의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를 결정하는 참고자료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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