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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by 은하수다방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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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1. 배경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

 -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 방치시 사유권 침해

 -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2. 일몰제

도시계획 결정후 20년간 미착수시, 결정효력 상실

 

3. 발생원인

지자체 : 재원의 한계

중앙정부 : 지자체 사무로 판단하여 미 시행

 

4. 의의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면서,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임.

 

5. 추진방향

집행을 최대한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은 최소화

 

6. 추진방안

1)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촉진

공원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 선별

지자체에서 주민활용도 등도 고려대상으로 추가

우선관리지역 : 미집행 공원임에도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주민이용이 제한되고, 난개발이 우려

선별된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관련제도 개선 등을 추진

 

2)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비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해제 유도

 

3)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결정기준과 집행절차를 보완

사업시행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

모니터링후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필요시 정책 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

 

7. 향후 추진계획
1)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지원
· 정책역량 집중이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선별
· 선별된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지원
 - 지방채 이자 50% 지원
 - 지방채 추가발행 허용
 - 현행 국고 지원 사업 등과 연계
 - 기타 공원 조성 유도 위한 제도 개선

<출처-국토부>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생태축 단절ㆍ훼손 지역,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 지역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 실시
▴(도시 숲 조성사업) 도시 내 녹지공원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명상숲 조성 등 추진

▴(주민지원사업)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집행 공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훼손지 복구사업)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사업자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개발면적의 10~20%)하는 사업으로, 복구대상을 훼손지에서 미집행 공원으로 확대


2)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 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영향분석 도입
 -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국유지에 대한 공원 재지정 등 협조
· 비(非) 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해제 유도
 -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전수조사
 - 조사 결과에 따른 재검토 유도

3)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
· 시설 결정 후 미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업 시행 시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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