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1. 배경
∙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
-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 방치시 사유권 침해
-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2. 일몰제
∙ 도시계획 결정후 20년간 미착수시, 결정효력 상실
3. 발생원인
∙ 지자체 : 재원의 한계
∙ 중앙정부 : 지자체 사무로 판단하여 미 시행
4. 의의
∙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면서,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임.
5. 추진방향
∙ 집행을 최대한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은 최소화
6. 추진방안
1)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촉진
∙ 공원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 선별
∙ 지자체에서 주민활용도 등도 고려대상으로 추가
∙ 우선관리지역 : 미집행 공원임에도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주민이용이 제한되고, 난개발이 우려
∙ 선별된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관련제도 개선 등을 추진
2)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 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비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해제 유도
3)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
∙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결정기준과 집행절차를 보완
∙ 사업시행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
∙ 모니터링후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필요시 정책 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
7. 향후 추진계획
1)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지원
· 정책역량 집중이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선별
· 선별된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지원
- 지방채 이자 50% 지원
- 지방채 추가발행 허용
- 현행 국고 지원 사업 등과 연계
- 기타 공원 조성 유도 위한 제도 개선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생태축 단절ㆍ훼손 지역,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 지역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 실시
▴(도시 숲 조성사업) 도시 내 녹지공원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명상숲 조성 등 추진
▴(주민지원사업)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집행 공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훼손지 복구사업)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사업자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개발면적의 10~20%)하는 사업으로, 복구대상을 훼손지에서 미집행 공원으로 확대
2)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 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영향분석 도입
-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국유지에 대한 공원 재지정 등 협조
· 비(非) 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해제 유도
-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전수조사
- 조사 결과에 따른 재검토 유도
3)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
· 시설 결정 후 미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업 시행 시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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