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정책/대기질정책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

by 은하수다방 2021. 2. 12.
728x90
반응형
SMALL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

 

1) 운행제한제도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 내 운행제한

 

2) 대상차량

20051231까지 제작된 노후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거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다만 이러한 조치 명령은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에만 해당됨

 

3) 운행제한지역

∙ Ⅰ단계('17) : 서울전역

∙ Ⅱ단계('18) : 서울, 인천(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경기 17개시

∙ Ⅲ단계('20) :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 경기 28개시)

4) 위반차량단속

1차 위반 시 위반사실 통지,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회 부과(최대 200만원)

2020년까지 수도권에 단속장비 157개 설치·운영예정

 

5)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명

보조금 지원 대상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저공해엔진 개조

기존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시

매연저감장치
(DPF)부착

노후 경유차에 (p-)DPF* 부착 시
*Disel Particulate Filter trap, 매연저감 필터장치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대형 버스, 화물차에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줄이는 장치 부착 시

건설기계 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20.4.10. ~ 6개월간 일시중단

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한 가지 사업만 참여 가능하며, 보조금 중복 수급 불가 (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에는 중복 수급 가능)

 

6)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수도권 노후 경차 상시 운행제한에서 제외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방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제외(과태료 10만원)

 서울시 녹색 교통 진흥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에서 제외(과태료 10만원)

 100억 이상 관급공사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에서 제외

   *2020.1.1부터 수도권 지역 시행, 2020.4.3. 부터 전국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서울시 혼잡 통행료 50% 감면 (전자태그를 부착한 서울시 등록차량에 한함)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 또는 영구 면제

구 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환경개선 부담금

매연저감장치 부착

3년간 면제*

3년간 면제

저공해엔진 개조

3년간 면제

영구 면제
(엔진 개조 유지시)

  성능유지확인검사(((p-)DPF)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실시) 합격한 경우에 한함

 

7)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차량 의무사항

 장치 및 엔진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장치 및 엔진을 무단 탈거 또는 임의로 구조변경 할 경우자동차관리법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의무운행기간 준수

  -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해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의무운행기간 : (건설기계 엔진교체) 3, (신차 구매, 저공해엔진, DPF 부착 등) 2

 중고차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매매 시, 양도인은 해당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사실 및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필요성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주기적 장치 정비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 보증기간(3)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주기적으로 필터클리닝과 요소수 주입 실시 보증기간(3) 동안 클리닝 및 요소수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상세정보 

 

 

 

 

728x90
반응형
LIST

'환경정책 > 대기질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0) 2021.02.12
미세먼지 예보제  (0) 2021.02.12
폭염특보  (0) 2021.02.1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0) 2021.02.12
비산배출 관리제도  (0) 2021.02.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