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
1) 운행제한제도
∙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 내 운행제한
2) 대상차량
∙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노후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거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 다만 이러한 조치 명령은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에만 해당됨
3) 운행제한지역
∙ Ⅰ단계('17년) : 서울전역
∙ Ⅱ단계('18년) : 서울, 인천(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경기 17개시
∙ Ⅲ단계('20년) :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 경기 28개시)
4) 위반차량단속
∙ 1차 위반 시 위반사실 통지,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회 부과(최대 200만원)
∙ 2020년까지 수도권에 단속장비 157개 설치·운영예정
5) 배출가스 저감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명 |
보조금 지원 대상 |
조기폐차 |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
LPG 화물차 |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
저공해엔진 개조 |
기존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시 |
매연저감장치 |
노후 경유차에 (p-)DPF* 부착 시 |
PMㆍNOx 동시 |
대형 버스, 화물차에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줄이는 장치 부착 시 |
건설기계 DPF 부착 |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
건설기계 엔진교체 |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
※ 한 가지 사업만 참여 가능하며, 보조금 중복 수급 불가 (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에는 중복 수급 가능)
6)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 수도권 노후 경차 상시 운행제한에서 제외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방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제외(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녹색 교통 진흥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에서 제외(과태료 10만원)
∙ 100억 이상 관급공사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에서 제외
*2020.1.1부터 수도권 지역 시행, 2020.4.3. 부터 전국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 서울시 혼잡 통행료 50% 감면 (전자태그를 부착한 서울시 등록차량에 한함)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또는 영구 면제
구 분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환경개선 부담금 |
매연저감장치 부착 |
3년간 면제* |
3년간 면제 |
저공해엔진 개조 |
3년간 면제 |
영구 면제 |
성능유지확인검사(((p-)DPF)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실시) 합격한 경우에 한함
7)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차량 의무사항
∙ 장치 및 엔진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장치 및 엔진을 무단 탈거 또는 임의로 구조변경 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의무운행기간 준수
-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해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의무운행기간 : (건설기계 엔진교체) 3년, (신차 구매, 저공해엔진, DPF 부착 등) 2년
∙ 중고차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매매 시, 양도인은 해당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사실 및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필요성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주기적 장치 정비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 ※ 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주기적으로 필터클리닝과 요소수 주입 실시 ※ 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및 요소수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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