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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대기질정책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by 은하수다방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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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1) 배경

(‘17.2.15) 당초 대기환경학회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불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 중국 베이징은 최근 3년간 3, 프랑스 파리는 최근 3년간 4회 발령

(‘17.3.31) 환경부·수도권 3개 시·, 고농도 발생시 공공부문의 솔선적, 전향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 발령추가방안 논의

 

2) 시행시기 : ’17.4.5일부터

 

3) 시행방법 :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4) 발령요건

당일(0016) 3개 시도 모두 나쁨(50/초과)

익일(24시간) 3개 시(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

   *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 인천

종전의 당일 주의보, 익일 매우 나쁨기준 삭제

 

5) 추진단계

[1단계]

시행여부 결정

(당일 1707)

[2단계]

발령 및 전파

(당일 1730)

[3단계]

시행

(익일 0621)

[4단계]

재발령 등 검토

(익일 17)

[5단계]

종결결과 보고·평가

 

6)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가이드라인

(1) 대기배출사업장

)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소각)

운영시간 단축

운영시간 조정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 슬러지 처리시설(건조, 소각)

자원회수시설 준용

 

) 보일러시설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 발전 시설(열병합)

운영시간 단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 발전 시설(열병합 외)

가동률 조정(대규모시설)

운영시간 단축조정(소규모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2) 건설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살수량 증대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운영 단축조정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 건설기계

최신 건설기계 우선 사용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7)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

(1) 1단계 : 고농도 발생

가급적 외출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2) 2단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바일 앱 활용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

TV방송(기상예보) 미세먼지 확인

차량2부제 대비 교통수단 점검하기

보건용 마스크 준비하기

 

(3) 3단계 : 비상저감조치 시행

홀수날에는 홀수차량이, 짝수날에는 짝수차량이 운행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체육문화의료시설 주차장은 차량2부제

서울시 출퇴근 서울 대중교통 무료

 

(4) 4단계 : 주의보 발령

가급적 외출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5) 5단계 : 경보 발령

가급적 외출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6) 6단계 : 주의보경보 해제

외출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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