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 관리제도
1. 개념
∙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
2. 제도 개요
∙ 굴뚝중심 농도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인 시설·설비 등에서의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공정 전 과정의 시설관리기준 적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11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배출의 63.8%가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비산배출
3. 사업장 준수사항(시설관리기준)
∙ 관리대상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 업종별 추가물질(2~6종)
∙ 공정시설 :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포집속도 설정 등
∙ 운영조건 : 보일러·소각시설 운영온도, 공기 체류시간 등
∙ 비산누출시설 : 밸브·펌프 등 파이프라인 기반 시설 누출 모니터링
∙ 점검사항 : 연 1회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제출, 3년 주기로 정기점검 수행(한국환경공단 수행)
∙ 적용대상 업종 : 현재(16.1.1)-20업종, ‘18.1.1-11개업종 추가 예정
4.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1)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 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대기오염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한 물질
3) 특정대기오염물질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
5. 관련법
1) 대기환경 보전법
∙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 정기점검 수검의무 규정
∙ 제90조(벌칙), 92조(벌칙), 94조(과태료)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신고 의무 위반,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2) 동법 시행령
∙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비산배출시설 관리 대상 업종 규정
3) 동법 시행규칙
∙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설치·운영 신고서 양식, 변경신고 사유 및 기간 규정
∙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내용·주기·방법, 정기점검 비용 등 규정
6. 시설관리기준
∙ 해당 업종의 대상시설은 다음의 공통기준과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을 준수
∙ 일반기준
- 시설관리기준 관리담당자 지정
- 사업장 내외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대기환경농도 파악 노력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300시간 미만 가동 시설·장비,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공상태로 가동되는 시설, 관할 환경청장의 협의를 거쳐 적용을 제외받은 시설)의 경우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시설로 신고
∙ 기록기준
- 운영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 보고기준
- 최초(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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