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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대기질정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by 은하수다방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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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1) 개요

총량관리제도는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1) 개념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진제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기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삭감하며,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할 경우에는 잔여배출량을 사업장간 이전 및 차기 연도로 이월 가능

 

(2) 대상지역

 

(3) 관련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 대상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5) 대상 사업장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6) 도입배경

수도권 대기질 개선 필요성

수도권의 대기오염도는 그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런던, 동경 등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연간 10조원)

 

배출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지속적 악화

높은 인구밀도, 자동차 대수 및 에너지 소비량 급증

서울시는 적정 환경용량의 2~3배 초과

 

사후적 관리의 한계

사후적 성격의 농도관리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음

지자체별 관리로는 단일 대기영향권인 수도권의 광역적 대기문제 해결 곤란

대기관리 정책과 에너지,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과의 통합적 접근 필요

 

(7) 운영체계

환경부(수도권청) : 지역별 배출목표량 설정(기본계획)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개별사업장에 5년 간 연도별 배출량 할당

할당량 초과 사업장에 대해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배출허용농도 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

한국환경공단 : 총량사업장 관리 및 지원, 배출량 산정

사업장 :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 배출량 관리

 

(8) 총량사업장 지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 허용

일부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보다 완화(130%)된 배출허용 기준 적용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면제

저유황 연료 사용의무화 적용 제외

최적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시 재정지원

통합기술지원단 운영 :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 운영을 위한 지원

 

(9) 향후 추진계획

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16~'25)

2차 수도권계획('15~'24)에 따른 총량제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도권외 오염심화지역에 대한 총량제 시행 검토(제도개선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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