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1) 개요
∙총량관리제도는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1) 개념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진제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기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삭감하며,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할 경우에는 잔여배출량을 사업장간 이전 및 차기 연도로 이월 가능
(2) 대상지역
(3) 관련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 대상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5) 대상 사업장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6) 도입배경
① 수도권 대기질 개선 필요성
∙수도권의 대기오염도는 그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런던, 동경 등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연간 10조원)
② 배출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지속적 악화
∙높은 인구밀도, 자동차 대수 및 에너지 소비량 급증
∙서울시는 적정 환경용량의 2~3배 초과
③ 사후적 관리의 한계
∙사후적 성격의 농도관리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음
∙지자체별 관리로는 단일 대기영향권인 수도권의 광역적 대기문제 해결 곤란
∙대기관리 정책과 에너지,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과의 통합적 접근 필요
(7) 운영체계
① 환경부(수도권청) : 지역별 배출목표량 설정(기본계획)
②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개별사업장에 5년 간 연도별 배출량 할당
∙할당량 초과 사업장에 대해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배출허용농도 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
③ 한국환경공단 : 총량사업장 관리 및 지원, 배출량 산정
④ 사업장 :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 배출량 관리
(8) 총량사업장 지원
①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 허용
② 일부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보다 완화(130%)된 배출허용 기준 적용
③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면제
④ 저유황 연료 사용의무화 적용 제외
⑤ 최적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시 재정지원
⑥ 통합기술지원단 운영 :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 운영을 위한 지원
(9) 향후 추진계획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16~'25)
∙2차 수도권계획('15~'24)에 따른 총량제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도권외 오염심화지역에 대한 총량제 시행 검토(제도개선과 연계)
'환경정책 > 대기질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0) | 2021.02.12 |
---|---|
미세먼지 예보제 (0) | 2021.02.12 |
폭염특보 (0) | 2021.02.12 |
비산배출 관리제도 (0) | 2021.02.12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 (0) | 2021.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