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 지속가능투자(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 녹색분류체계(Taxonomy) / 녹색금융상품
1. 녹색금융 정의
⦁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 전환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 사회의 투자자금이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산업, 미래 성장산업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혈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녹색금융이다.
⦁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금융상품과 회사, 산업에 투자하며, 투자를 할 때 기후·환경관련 위험을 고려하여
탄소집약적인 산업이나 회사에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모두 녹색금융의 범위에 속한다.
⦁ 녹색금융은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에 필요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돈의 흐름을 경제구조 전환으로 유인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2. 지속가능투자(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 지속가능투자(ESG)는 금융상품 투자 시 기업이나 사업의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금융상품 투자 시 기후변화, 탄소배출, 에너지 효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고려하고, 임직원과 인권, 다양성, 지역사회를 고려하는 회사에 투자하며,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지속가능투자”라고 한다.
⦁ 투자자들의 지속가능투자를 돕기 위해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 환경부에서는 기업들이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투자자들은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대상 기업들의 용수 사용량, 재활용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또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명세서 배출량 통계”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여 투자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지속가능 투자 전략 유형
4. 녹색분류체계(Taxonomy)
⦁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 순편익 달성에 수반되는 경제활동과 금융행위를 분류한 것으로, 어떠한 경제적 활동이 환경에 기여하는지를 수치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분류체계이다.
⦁ 녹색분류체계는 산업이나 기업이 친환경적인 산업, 기업으로 위장하고 소비자나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위장환경주의(green washing)’을 방지하고, 투자상품 간 유의미한 비교를 통해 투자자가 주체적으로 금융상품에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나아가, 녹색분류체계는 투자자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확인하고 투자하는데에도 도움을 준다.
⦁ EU의 녹색분류체계의 경우 환경목표 여섯 가지를 설정하고, 여섯가지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도, 목표달성이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UN 인권과 기업의 책임에 대한 지침 등)를 준수하고 기술선별기준에 부합하는 경제활동만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발 중이다.
5. 녹색금융상품
1) 정의
⦁ 온실가스 감축, 적응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금융상품들은 녹색금융상품에 해당한다.
⦁ 대표적인 녹색금융상품으로는 감축사업지원 관련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 등이 있다.
2) 감축사업 지원 금융상품
⦁ 투자자들은 감축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녹색채권을 매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수도 있다.
⦁ 녹색채권은 발행 자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녹색채권으로서의 의무사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 녹색프로젝트에는 ①기후변화 완화, ②기후변화 적응, ③천연자원 보전, ④생물다양성 보전, ⑤오염 방지 · 관리, ⑥순환자원으로의 전환이 있다.
⦁ 녹색채권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환경개선 목표와 조달자금 사용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녹색프로젝트의 환경개선
효과를 평가한다.
⦁ 투자자는 녹색채권에 투자하여 채권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으면서 채권 발행자의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3)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
⦁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으로 토지가 상실되며,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많은 재산피해와 익명 피해가 발생한다.
⦁ 가뭄과 사막화 등으로 발생하는 물 부족은 경작 가능한 토지와 작물의 수확량을 감소시킨다.
⦁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규모가 크고 대비가 어려운 만큼, 기후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은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분야다.
⦁ 또한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충격은 개별 보험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개별 보험사의 위험을 흡수하는 재보험 분야도 녹색금융의 수단이다.
4) 기후변화와 보험
⦁ 농작물 보험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가뭄, 혹서, 불충분한 물공급, 병충해, 표토 침식 등 기후변화로 인한 대한 피해를 대비하는 데 유용한 보험이다.
⦁ 미국의 농작물 보험은 미국 농무부가 세입으로 지원하는데, 농작물 보험 부채는 농업 전망의 변화에 따라 근 20년간 4배가량 증가했다.
⦁ 2010년 43억 달러였던 농작물 보상금은 2011년에는 108억 달러로, 미국 중서부에 가뭄이 들었던 2012년에는 173억 달러로 증가했다.
⦁ 농작물 보험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손해배상 항목은 혹서와 불충분한 물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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