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성격 / 주요내용 / 수립 내용
1. 도시계획의 성격 및 주요내용
구 분 |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계획성격 |
·20년 단위 공간구조와 광역시설 등 중심의 정책계획 |
·20년 단위 물적․비물적, 종합적 정책계획 |
·10년 단위 중기적, 물적 계획 |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하는 물적 계획 |
목적 |
·시군 범위․기능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의 효율적 관리 |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
·시군의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전,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당해 계획구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그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
계획구역 |
·광역계획권 |
·시군의 행정구역 |
·시군의 행정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립, 입안권자 |
·시도지사 공동 |
·시장, 군수 |
·시장, 군수 |
·시장, 군수 |
승인(결정)기관 |
·국토해양부 장관 |
·국토해양부 장관 |
·시도지사 |
·시, 도지사 |
협의기관 |
·환경부장관 |
·환경부장관 |
·지방환경관서의 장(시도결정) |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결정) |
협의기간 |
·30일(법 16조) |
·30일(법 22조) |
·30일(법 30조) |
·30일(법 30조) |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
·계획안(도서) |
·계획안(도서) |
·계획안(도서) |
2. 도시계획 수립 내용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3) 공간구조구상 ①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② 주요 지표 제시 ③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④ 생활권 설정 (4) 부문별 계획 ①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② 문화․여가공간 계획 ③ 녹지관리계획 ④ 환경보전계획 ⑤ 교통 및 물류유통계획 ⑥ 광역시설계획 ⑦ 경관계획 ⑧ 방재계획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6) 집행 및 관리계획 |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 목표, 지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4) 토지이용계획(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5) 기반시설(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6) 도심 및 주거환경(시가지 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계획) (7) 환경의 보전과 관리 (8) 경관 및 미관 (9) 공원․녹지 (10) 방재 및 안전 (11) 경제․산업․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고용, 산업, 복지 등) (12) 계획의 실행(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
(1) 계획의 배경 ① 계획의 성격 ② 계획의 특성 ③ 기존계획의 검토 (2)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① 기본목표와 전략 ② 주요지표의 설정 ③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④ 생활권 설정 ⑤ 단계별 개발구상 (3)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계획 (4) 도시계획시설계획 (5) 도시개발사업계획 (6)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조달방안을 포함) |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의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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