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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의 성격 / 주요내용 / 수립 내용

by 은하수다방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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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성격 / 주요내용 / 수립 내용

1. 도시계획의 성격 및 주요내용

구 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계획성격

·20 단위 공간구조와 광역시설 등 중심의 정책계획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20 단위 물적비물적, 종합적 정책계획
·당해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10 단위 중기적, 물적 계획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하는 물적 계획
·경관,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계획적 개발, 관리 등

목적

·시군 범위기능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조를 통한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장기적으로 시,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 제시

·시군의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전,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당해 계획구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그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당해 구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계획구역

·광역계획권
* 인접한 2이상의 시 또는 군으로 지정

·시군의 행정구역
* 수도권 외의 시군 중 인구 10만 미만은 제외

·시군의 행정구역
*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 포함 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중 일부지역

수립, 입안권자

·시도지사 공동
(2이상 광역자치단체)
·도지사(2이상 시, )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 공동

·시장, 군수

·시장, 군수
·도지사(광역계획)
·국토해양부장관(국가계획,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등)

·시장, 군수

승인(결정)기관
(협의요청기관)

·국토해양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10만원이하의 수도권외 시군 지역)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국가계획, GB )

·, 도지사

협의기관
(환경관서의
경우)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시도결정)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 결정)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결정)

협의기간

·30(16)

·30(22)

·30(30)

·30(30)

협의서류

·계획안(도서)

·계획안(도서)

·계획안(도서)
·설명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계획안(도서)
·설명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출처-국토부>

 

2. 도시계획 수립 내용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3) 공간구조구상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주요 지표 제시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생활권 설정

(4) 부문별 계획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문화여가공간 계획

녹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교통 및 물류유통계획

광역시설계획

경관계획

방재계획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6) 집행 및 관리계획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 목표, 지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4) 토지이용계획(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5) 기반시설(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6) 도심 및 주거환경(시가지 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계획)

(7) 환경의 보전과 관리

(8) 경관 및 미관

(9) 공원녹지

(10) 방재 및 안전

(11)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고용, 산업, 복지 등)

(12) 계획의 실행(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1) 계획의 배경

계획의 성격

계획의 특성

기존계획의 검토

(2) 군의 장기발전구상

기본목표와 전략

주요지표의 설정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생활권 설정

단계별 개발구상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4) 도시계획시설계획

(5) 도시개발사업계획

(6)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조달방안을 포함)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의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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