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 절차
1. 광역도시계획
가. 수립권자 : 도지사(같은 도), 시․도지사 공동(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와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시․도 요청시 또는 필요시), 국토해양부장관(국가계획 관련 또는 시․도의 승인신청 없는 경우)
나. 대상지역 :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지역
<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
2. 도시기본계획
가. 수립권자 : 시장(특별․광역시장 포함), 군수
나. 대상지역 : 시 관할구역
※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군으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과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
3. 도시관리계획
가. 입안권자 : 시장(특별․광역시장 포함)․군수, 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나. 대상지역 : 관할구역
<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절차 >
<비고>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과 동시에 입안 가능(법 제35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국토해양부가 입안․결정하는 사항은 환경부와, 시․도 또는 시․군이 입안․결정하는 사항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
4. 지구단위계획
가. 수립권자 : 시장(특별․광역시장 포함)․군수, 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나. 대상지역 :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서 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규정
다.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한 토지이용, 건축,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등 기개발 또는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물적 종합계획 성격 ○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시가지 정비․관리․보존, 신시가지 개발, 복합적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계획될 수 있음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
<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 절차 >
도시계획 체계
1. 도시계획의 종류
가. 도시계획은 계획의 성격(정책적, 집행적), 계획의 범위(공간, 기간, 내용)에 따라 구분
1)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나. 각 도시계획은 상하 위계 관계임
1) 상위계획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하위계획은 토지이용․건축 등 물적 중심 집행계획
광역도시계획 |
|||
도시기본계획 |
|||
도시관리계획 |
|||
지역 , 지구 , 구역계획 |
사업계획 |
시설계획 |
지구단위계획 |
2. 도시계획의 지위
가. 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
나.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지침
3. 도시계획의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가.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광역계획권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구역을 공간구조·기능의 상호연계 및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지정
나. 도시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다. 도시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라.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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